용평 골드판타스틱(중상급)

에서 s자 카빙턴으로 내려가다가 (레귤러에서 토턴에서 힐턴변환시)

시야 사각지대안에서 옆에서오는(거의 슬로프 슬로프 방향 직각으로오는 수준)  초보 여성 스키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심한 충돌은 아니었구요. 가벼운 부딫침정도이어서 저는 넘어지지 않았는데

여성분이 넘어지면서 잘못 넘어져서 그런지 심한통증을 호소해서

패트롤과  여성분이랑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응급실에 갔어요...

솔직히 심한 충돌도 아니고 의사분도 심한 부상이 아닐거라해서 서로 연락처 주고 받고  

헤어졌는데


오늘 남자친구분한테 오늘 십자인대가 파열된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두둥..

하지만 남자친구분도 너무 예의가 바르셔서 좋게 통화하고 정밀 검사이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기로했씁니다.




슬로프에서의 충돌은 쌍방과실이라는 말씀이 많으셔서 어느정도 저의 책임은 인정하는데요

질문사항은요.

1. 여성분은 다치고 저는 안다쳤는데(넘어지지 않아서) 한마디로 제가 가해자는 아닌데 여성분의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지?(저도 넘어졌으면비 나왔을거자나요 ㅜ)
    

2. 여성분이 초보자였는데 무리하여 중상급 슬로프를 왔으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저는 모든 안전장구를 착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실이 인정되는지..혹은 쌍방과실의 비율?)


경험자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

2010.03.09 22:52:26
*.14.21.185

1.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을 거라고 생각 되네요.

2. 잘못 이야기 하면 책임 회피하는 걸로 밖에 안보일 수 있습니다.
스키어나 보드에 안전 장비 안한걸 가지고... 초보자가 중 상슬로프를 타는 걸 가지고 과실이 크게 인정되지는 않을 걸요...
?

2010.03.09 23:09:51
*.151.2.139

쌍방 과실은 좀 아닌듯 하고 왠만한 진상 아닌 이상 어느 정도 부담해주시는게 차후에 비용도 적게 드실거고 정신 건강상 좋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험 혹시 안드셨나요?
안전장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실 순 있겠지만 슬로프 선택에 대해서는 크게 여건이 없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이해가 안되는게 왜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찌됐든 충돌을 하셨으니 책임이 있는게 아닌지..

2010.03.10 00:17:42
*.170.39.33

뒤에서 자기속도 못이겨 갖다 박은것도 아닌데 가해자라고 하긴 좀 그렇죠..?

부딪혀서 안넘어질 정도면 정말 살짝 부딪혔지만

초보분이 잘못 넘어져서 많이 다치신거 같은데 말이죠.

슬로프선택에 크게 여건이 없다뇨...과실비율 엄연히 들어갑니다.

실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 선택한 초보자에게 책임을 물은 판례도 있고요.

글쓴님께서 잘못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상 글쓴님께서

치료비 정도는 부담해주시는게 서로 좋게 끝나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친분이 초보에다 여성분이니 더욱....

치료비가 많이 나왔나요..?

아니라면 그냥 좋게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2010.03.10 00:29:45
*.141.158.125

책임이 100%일때 가해자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책임은 통감하나 가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2010.03.10 01:04:45
*.204.114.153

저렇게 옆으로 박으면 두분다 가해자 이자 피해자가 되는거 아닌지요?
책임이라는 말이 보상에 대한 말이라면 보드장에서 특히 슬로프 위에선 가해자가 있을수 없지 않을까요?
슬로프에 있다는 것만으로 약간의 책임은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_@

2010.03.10 02:31:31
*.71.98.177

쌍방이되 과실율은 달라질테고요..님은 입은 피해가 없으나 여성분은 다치셨으니 과실비율 따져서 본인의 과실비율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보상하셔야 합니다.

2010.03.10 09:26:16
*.187.10.74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와 패해자를 1%차이로 구분하던데
49%로는 피해자 51%는 가해자...
보드는 잘 모르겠네..^^

2010.03.13 22:54:42
*.215.140.238

근데 상대방 여성분이 초보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런지....

그건 좀 어려울듯 싶구요.

쌍방과실의 경우 상대방의 치료비의 반액을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글쓴분께서는 금액이 나가니까 아쉽긴 하시겠지만 입장 바꿔서 글쓴분만 다치고

그 여성분이 하나도 안 다쳤으면 50% 받는것도 아마 억울하실겁니다.

2010.06.14 16:13:31
*.98.159.10

잉? 전 생각이 좀 다른데.. 지금 상황상 질문자님은 먼저 내려가고 있었고, 여자분과는 옆에서 충돌한것 아닌가요?

어찌보면 질문자님의 진행방향을 방해 한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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