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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은 사람이라 피할수 있다는 말씀은 평상시의 말입니다.
돌발상황에서는 인라인도 피할수 없습니다.
책임 유무를 떠나서 상호간에 조심해야할 문제이지요.
한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트랙이 아닌 공원의 자전거도로에서 인라인 타시는분들이 팩레이스 하고 계시는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던 공을 쫒아 들어온 상황에서 인라인 타시는분들이 그 아이를 받았습니다.
책임은 그 아이가 아니고...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도록 스피드를 낸 인라이너들 책임입니다.
억울하시겠죠?
저는 같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공공의 장소에서 취미를 즐길때에는 서로간에 조심해야할 문제이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 제가 어제 패드로 쓰는거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네요.
최근 저도 크루저 보드 27인치 푸쉬오프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타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스케이트 보드는 아차하는 순간 보드 앞뒤로 튀어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잘 타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적기는 하겠지만, 인라인 트랙에서 속도 내고 돌고 있는 쪽으로 데크가 튀어 나가는 경우에 꽤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인라인 타시는 분들이 여기서 타시면 안되요 하길래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조심하면 데크가 안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불만 없이 접었습니다.
위에 분이 인라인도 들어오면 사고나는 것 맞습니다. 사람은 보이지만, 스케이트보드 안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튕긴 보드가 안보이면 사고 나겠지요.
별다른 의견은 아니고 제가 조심해도 날 수 있는 사고가 있다면 사고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법 말쓴 하신분이 계셔서.. 사고나면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부분은 인라인, 보드 사용자 구분에 대한 법과 상관을 두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요 공원측에서 안된다 라고 처음부터 명시한게 아니면 상관없죠
그 유료강습 하는 분한테 어디에 그런게 있는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