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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 편의점

조회 수 3250 추천 수 0 2015.06.24 16:00:16

"노예 계약 CU, 자살 편의점주 사망진단서까지 위조"

2달 사이 점주 4명 자살…편의점주 아내 "남편 죽인 건 노예 계약"

기사입력 2013-05-27 오후 6:03:02

"하루만 쉬게 해달라"



지난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용인시의 CU 편의점주 김 모(53) 씨가 죽기 직전 본사 직원에게 한 마지막 요청이다. "적자 상태의 점포를 하루라도 빨리 폐점하게 해달라", "건강이 좋지 않으니 하루만 영업을 쉬게 해달라"는 김 씨의 요청에 CU는 거액의 폐업 위약금을 요구했다. 궁지에 몰린 김 씨는 세 자녀와 아내를 뒤로하고 수면유도제 40알을 본사 직원 앞에서 삼켰다.

장례는 끝났지만, 아내는 아직 검은색 옷을 벗지 않았다. 27일 막 남편을 잃은 세 자녀의 엄마가 난생처음 기자들 앞에 섰다. "애기 아빠를 죽인 것은 CU의 노예 계약"이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녀가 마이크를 입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기자,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아내는 잠시 눈을 꼭 감았다 떴다.



"글쎄요. 제가 경황은 없지만 여기까지 온 건…. 장례를 치르며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애기 아빠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편의점을 운영하던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애기 아빠가 겪었던 많은 힘든 일들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네 번,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잠시 숨을 몰아쉰 아내는 다시 입을 열었다.



"고인이 되신 애 아빠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나도 내 돈을 투자한 사업주인데. 하지만 이 점주라는 직책은 CU 본사 직원도 아니고 내 개인 사업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점포를 가지고 내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네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한다'고요. 이런 노예 계약.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7일 계속되는 편의점주 자살과 관련해, 가장 최근 자살한 용인 편의점주 유가족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홍석조 BGF(상호 CU)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유족 얼굴은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했다. ⓒ연합뉴스


2개월 사이 4명 편의점주 벼랑 끝으로 내몬 '노예 계약'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최근 두 달 사이 편의점주 네 명이 자살했다. 지난 3월 13일에는 부산 수영구 CU 편의점주 윤호준(가명·43) 씨가 광안대교에서 투신했다. 사흘 후인 3월 16일에는 경남 거제시 CU 편의점주 임영민(가명·32) 씨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3월 18일엔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 김 모(43)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16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또 한 명의 CU 편의점주 김 씨가 세상을 등졌다. 지난해 7월 점포를 열고 10개월 만이다. 사망한 넷 중 세 명이 CU 편의점주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 사업자단체협의회(이하 전편협),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은 이 같은 연쇄적인 자살을 만든 것은 편의점 업계에 만연한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설명에 따르면, 피해 편의점주들은 '최저수익 몇백만 원 보장'이란 광고를 믿고 편의점을 창업한다. 그러나 본사의 무분별한 신규출자와 가맹점 간 경쟁으로 이내 매출은 하락한다. 그렇다고 본사에 매일 또는 매월 송금하는 로얄티(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365일 24시간 영업과 적자 경영을 견디지 못해 폐점하겠다고 하면 본사는 거액의 위약금을 제시한다. 여기서 일정한 위약금 산정 방식은 없다. 김 씨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최초 제시한 금액이 1억 원이었으며 김 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CU는 위약금 액수를 조금씩 낮춰 불렀다고 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CU 점주 8000명 가운데 30퍼센트는 잠재적 파산 상태"라고 CU경영주 모임 양진규 회장은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전문가인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강자와 약자가 거래할 때 '계약 해지권'은 약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돼야 한다"며 "그러나 편의점 가맹점과 본사 간의 계약을 보면, 정반대로 본사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인신 구속적 성격까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CU, 사망진단서 위조해 언론에 배포



이런 가운데, 김 씨의 사건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것은 CU가 김 씨의 사망 진단서를 위조해 일부 언론에 배포하면서다. 이에 앞서 CU는 김 씨의 유가족에게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단 주장도 나온 상태였다.

CU 본사인 BGF리테일은 지난 21일 일부 언론사에 고인이 '지병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보도자료를 위조된 사망 진단서와 함께 배포했다. 진단서 원본에는 급성 심근경색과 함께 '항히스타민제(중추신경을 억제해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 중독'이 사망원인의 하나로 적혀 있었으나, BGF리테일이 배포한 진단서에는 '항히스타민제 중독' 글귀가 삭제돼 있었다.

이에 대해 BGF 리테일은 "해당 직원 개인의 잘못"이라고 해명했으나, 참여연대 등은 "꼬리 자르기"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전국'을'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등은 BGF리테일 홍석조 회장과 홍보 책임자들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형법 제231조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를 비롯해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진단서 원본과 CU가 위조 후 언론사에 배포한 진단서. 사망 원인에 '항히스타민제 중독'이 삭제돼 있다. ⓒ참여연대 제공

홍석조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구체적인' 재발 방치 대책 요구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씨의 아내와 전편협, CU 경영주모임 등은 △홍석조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 △사망진단서 위조 및 무단 배포 경위에 대한 진상 공개 △위약금 제도 폐지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재발방치 대책 마련 △CU편의점주협의와의 단체 교섭 시행을 촉구했다.

앞서 23일 BGF리테일이 발표한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꼼수"라고 이들은 비판했다. BGF리테일은 140억 원대 규모로 상생 협력펀드를 조성하고, 자율 분쟁해결센터를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회견 참가자들은 "상생 방안이 막연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빠져 있다"며 "이는 6월 국회에서 논의될 가맹사업법을 개정 저지하기 위해 물타기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BGF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진단서 위조 경위를 파악 중이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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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편의점주는 생활고 홍석조 회장은 거액 배당

CU 점주들 경영악화에 자살까지
newsdaybox_top.gif 2013년 04월 30일 (화) 허홍국 기자 btn_sendmail.gif skyhur@naver.com newsdaybox_dn.gif

▲ BGF 리테일 홍석조 회장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BGF 리테일의 CU가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경영의 어려움 속에 주주배당 잔치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CU 편의점주가 올들어 생활고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홍석조 회장이 영업이익의 감소에도 불구 43억의 주주배당을 받아 사업파트너인 편의점주들의 경영환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편집자 주>

편의점 업계 1위 BGF 리테일의 CU가 가맹점주들이 수익성 악화로 인해 편의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홍석조 회장이 거액의 배당금을 챙겨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BGF 리테일의 지난해 매출은 2조8571억9226만원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928억원에서 599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년대비 35.5%감소한 수치다. BGF 리테일의 영업이익 감소는 CI교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금융업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CU 편의점주들 생활고로 잇따라 자살…CU "본사 점주에게 보답 노력중"

점주들, “CU가 일군 과실 빼앗고 있어” … CU “일부 점주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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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812

# 씨유편의점 “3명이 죽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비슷한 시기 경기 용인에서 씨유 편의점을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본사 직원과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이던 중 약국으로 달려가 수면유도제를 먹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씨유는 해당 점주 자살 직후 사망진단서를 변조해 언론에 배포했다. 사망원인 가운데 ‘항히스타민제(수면유도제 성분) 중독’ 이라는 부분을 삭제해 마치 고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씨유 편의점주의 자살은 용인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다. 2013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씨유 편의점주는 3명이나 된다. 앞서 1월에 목숨을 끊은 거제 씨유 편의점주는 32세의 청년이었다. 당시 유족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 때문에 자살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심야에 손님이 없어도 24시간 영업을 해야하는 강제 규정, 매출의 35%를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 폐점 위약금 수천만원 등이 고인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현재 어머니 명의의 씨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원창배(52)씨는 “전반적으로 보면 2013년도보다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입을 뗐다. 먼저 김씨는 중도해지 위약금 기간이 1년에서 6개월이나 3개월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편의점주는 1년치 매출액을 계산해 본사에 35%를 물어줘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약금 금액이 줄었을 뿐이지 여전히 문제의 소지는 다분하다. 편의점주가 영업을 하는 동안 적자가 나더라도 가맹본부는 계속해서 매출의 35%를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이 때문에 원씨는 “인테리어 위약금은 물어주는 게 맞다고 쳐도 적자가 나서 빚을 안고 폐점하는 사람들한테 3개월, 6개월 위약금을 물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매출이 저조해서 폐점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심야에 손님이 없어도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는 강제 규정도 사라졌다. 하지만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이 오전 1시부터 오전6시까지로만 한정돼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원씨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심야에 장사가 잘 된다면 문을 닫으라고 해도 안 닫을 것”이라며 “심야시간을 현실적으로 쉴 수 있는 오후 11시에서 오전 7시 정도로 조정을 해주거나 아예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씨는 무엇보다 처음 계약시에 가맹본부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 것부터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음 편의점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매출이 돼야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가맹본부에서는 사탕발림만 한다는 것이다. 가맹본부에서는 인근 5개 점포의 매출액만 제공할 뿐이라고 한다. 원씨는 “한 건물 안에서도 매출이 천차만별인 게 편의점”이라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놓고 나중에 위약금을 물라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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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입니다

2015.06.24 16:11:10
*.1.214.49

흔해 빠진 이야기.......

Solopain

2015.06.24 19:29:32
*.213.72.114

이거 우리학교 앞 사거리 CU아닌가...

softplus

2015.06.25 00:09:33
*.181.105.15

쓰레기 같은 기업들

라면먹고갈래?

2015.06.25 11:15:00
*.247.149.100

에휴......돈이 뭐라고,,,,,사람 목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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