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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월세 계약기간이 다가 오는 8월27일로 만료입니다...
집주인이 다음 주 부터 한달간 해외에 나간다고 미리 재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저는 이 집에서 더 살거라고 했는데도 혹시라도 계약 만료 한달도 안남기고 방 뺀다고 할까봐 그러시다네요
게다가 8월초까지 한국에 없으시다고.....
그런데 처음 계약은 부동산에서 했는데 그게 중개수수료도 붙고 하니까 우리집에 오셔서 중개인 없이 직접 재계약 하자 하는데
서류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서에다 날짜만 추가 기재? 수정? 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시던데요...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이런 경우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새로 서류 작성할 거 없이 기존 계약서에 고쳐 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해봐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도라도(특약사항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은 무효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 됩니다.
무조건 2년 입니다. 단지 하나가 더 있는데 이럴 경우 예외 되는 경우는
2년 짜리 계약 보다 1년 짜리 계약에 세입자에게 불리 하지 않는 경우를 증명 하는 경우는 1년 이 인정 됩니다.
증명이 거의 불가능 할껍니다. ㅋ
따라서 집주인이 1년 간만 세를 놓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뭐라 섰던.....
덧 계약서가 1년 이라면 그냥 2년 사셔도 되고요 , 굳이 법이 이렇다고 싸울 이유는 없으니까요 재 계약을 추천 하고요
대신 재계약 1년 다시 하게 되면 그후 1년 그러니까 3년차에 1년 더사셔도 되네요 다시 2년 적용 이니까요
암상관없어요..
정 그러시면 임대차계약서 팝니다... 문방구에서
그거 사서 거기다가 쓰고 도장찍고 반접어서 두개에 동시에 도장찍고 하면됨...
그리고~ 월세는 등기부등본 확인할필요도없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