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꼬레압니다.
일전에 묻고답하기에 병행에 관련해서 답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많은 분들께서 정품과 병행의 의미에 대해 헤깔려 하시는듯해서
누구나 칼럼에 올려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품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연 정품은 어떻게 구분하고 짭은 머냐라고 말이죠.
데크, 바인딩, 부츠에 대해 정품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어느 수입상의 장비이냐"가 어울리겠지요.
일례를 들어 버튼 미국 본사에서 제작한 데크가 국내 여러수입상을 통해 수입되는데
모업체에서 자기들이 수입한것이 정품이고 다른것은 모두 가짜 취급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수입상에서 수입한 장비는 저기 어디 동남아나 홍콩에서 몰래 제작한
이미테이션 이란 말입니까? 말도 않되는 소리죠.
그럼 병행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은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나 상표권자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얻은 전용 사용권자만이 수입하던 품목을 제3자도 외국에서 적법하게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인 경우에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95년 11.1 시행)
2.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
(1)허용기준
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 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전용 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지만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함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도 하는 경우
(2)금지기준
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닌 경우
②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외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당해 상표 부착물품을 국내에서 전량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
(수입도 하는 경우 제외)
※ 유의사항
· 병행수입은 모든 상표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사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표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
·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적법한 권리자가 상표를 부착한 물품(진정상품)의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품계약시 위조상품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위조상품으로 몰수 또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유의
상기 법조항에서 보시듯이 병행수입품이라고 해서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A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B업체의 제품이 병행제품이 되는것이고
B업체의 입장에서는 A업체의 제품이 병행제품이 되는것이지
이게 정품이고 이건 짭이고 이런건 말이 않되는 것입니다.
단, 업체가 적법한 수입절차를 거친 정당한 상표권자여야 합니다.
(자주 보게되는 경우가 국내 입부샵들이 "나까마"라고 해서 불법유통시키는 장비가 있는데
이건 적법하지 못한 행위이고 적법하지 못한 제품입니다. 그러므로 병행수입법에 해당하지 않는 장비입니다.)
그러므로 장비를 구입하는 여러 보더님들께서는 정품을 따지기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바로 AS등의 사후처리입니다. 장비는 구입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중에 발생하는 왁싱, 엣징, 에폭싱, 피덱싱,
제품하자에 의한 교환 등의 사후처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장비를 선택하실때 정품이냐 아니냐의 논쟁보다는 AS등의 사후처리에 중점을 두고
구입을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