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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흠집이 좀 나서 외형 복원하는데 가서 물었더니 견적 40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보험처리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제 보험에 보상한도가 자기차량 손해는 '1사고당 손해액의 20%(20~50만원) 공제'라고 써있으면 다음 보험때 50이하로 보험처리 수리해도 할증 안붙는건가요? (물적사고 할증기준은 200이라고 되어있기도 하고요)
이거 수리하고선 보험처리한다고하면 정비소에서 알아서 보험사랑 처리를 해주는건가요?
보험은 매번드는데 사고는 나본적도 없고 이럴때라도 써먹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조금 흠집이 나셨다고 표현하셨는데 40을 불렀다는건...보험처리했을경우 가격같네요
공업사에서 수리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공업사에 보험금 지급할때 네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처리하는
가격이랑 그냥 본인이 현금으로 하는 가격이랑 많이 다릅니다. 흠집은 작은데 복합적인 흠집(문짝에서 휀다에 걸치거나 분리된 부분에 걸쳐 난 흠집)정도면 본인이 처리해도 보통 40정도 나오는게 맞구요, 문짝이면 문짝 휀다면 홴다 이런식으로 한부분에
작은 흠집난거 복원하는데 15~20정도 나옵니다. 차가 완전 고가의 고급차가 아니면요...
몇번이든 합이 200 안넘으면 할증안돼구요
손해액의 20%면 보험처리한 금액의 20%를 본인부담으로 내야하는거에요
그게 최소 20 만원이고, 최대 50만원이구요.... 1억짜리 수리면... 최대 50만원내면 돼구요
10만원짜리 수리면 최소금액 20만원을 내야한다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