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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바인딩으로 핫플레이스가 된 곳을 다녀왔는데
수입사에서 물건을 다 빼라고 했다고 하네요
단통법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어디는 싸게팔고 어디는 비싸게 팔면 호갱이 생기니깐
그냥 모두 비싸게 사
이 단통법의 느낌이 이번 바인딩 사태에서도 느껴지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수입사의 대응이 아쉬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9조 1항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금지 취지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독점공급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재판매 가격(소매가격) 할인율 제한하는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거죠....
역시 제가 예상했던대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