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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각 브랜드에서 판매목적으로, 또는 배포 목적으로 만든 제작품 외에는 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샵에서 서비스용으로 제작하여 나눠주는것 또한 엄밀히 따지자면 가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걸 개인이 제작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인들께 나누어 주는것은 브랜드 입장에서도 홍보가 되기때문에 강력대응하지 않는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상표를 무단도용하여 스티커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상표권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브랜드의 CI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공동구매를 한다는것은 고소크리 먹어도 할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이란게 참 어렵죠..
법적으로는 개인도 만들어서는 안되는게 맞긴 합니다만
저작권 관련은 친고죄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걸기 시작하면 누구도 피해갈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