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도 4차선 시내 도로에서
화물트럭이 1차선에서 느리느릿 가고 있어서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편도 2차선 국도에서
화물트럭이 1차선에서 느릿느릿 달리는 경우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블랙박스로 지정차로 위반을 신고하려면
어디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글 올려놓고 열심히 검색해봤더니
명확한 규정에 대해 답해 놓은 글이 있네요.
일반도로도 고속도로와 똑같은 지정차로 규정이 적용된다네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202&docId=175788496&qb=7KeA7KCV7LCo66Gc&enc=utf8§ion=kin&rank=4&search_sort=0&spq=0&pid=SQolRloRR0osstG7m2ossssssso-350598&sid=U8c%2B23QIyzQAUEZNInrnCA%3D%3D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할껄요.
즉, 신고할수 없음.
시내도로에서 트럭도 1차로로 주행 가능.
예전에 아주 옛적에 1차로로 트럭 달리믄 잡힘. 중앙차로 없엇을때.. 경찰이 잡아서 차로 위반으로 딱지 뗏죠.
요새 시내도로에서 그런거 없음.
글고 고속도로는 지정차로가 잇지만 그것도 단속 못함.
1차로 추월, 2차로 승용,승합, 3차로 승합,화물, 4차로 화물, 특수인데 ..
1차로로 아무차나 막달려도 거의 딱지 끊기 힘듬.
심지어 승용차가 1차로서 80-90으로 달려도 자기는 추월하려고 햇다고 말하면 딱지 끊기 힘들듯이.. 위반으로 신고하기가 애매함.
심지어 고속도로서 덤프트럭도 심하면 2차로로 달리는경우도 많고 함.
암튼, 국도에서 2차로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3,4차로에서도 차로위반으로 트럭 신고하기 힘들듯..
요새 신호위반 카메라가 많아서 도로위에 짭새들도 마니 엄꼬.. 잇어도 거의 안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