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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증을 받은 병사는 전역 전까지 시기를 선택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휴가를 갈 때 이번 특별휴가를 붙여서 쓸 수 있다. 부사관은 1년 이내(내년 9월30일까지)에 이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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