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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10월7일 만기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10월 13일 받기로 했습니다(돈받고 전세권 설정 해지 하기로 함)
1. 그럼 월세 계약서 작성시 2015년10월13일자로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월세 선불할 계획임)
전세 보증금도 못봤았는데 10월7일자로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2. 전세보증금은 월세보증금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 받기로 하면 되는지요
아님 전세보증금을 다돌려 봤고 다시금 임대인 한테 월세 보증금을 5천만월을 드리면 되는지요
추석 끝나고 만나서 계약서 새로 쓰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없네요...ㅎㅎ
저도 아직 연락을 못했구요...ㅎㅎ
일단 월세 계약서는 월세 작성하는 10월 13일자로 작성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 끝나는 10월7일 이후에는 서로 합의(13일에 보증금을 받기로하였으니)하에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 살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돈이 왔다갔다 할때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줬다 받았다 하지 않고, 계산기로 두들겨서 바로 눈 앞에서 순수하게 줘야할 금액 받을 금액 계산하여 처리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