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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의아니게 꿀을 한국에 보내려고하는데 좀 궁금하네요.
헝글에는 전문가님들이 많으시니 도움을 얻어보고자 합니당~
구글링해서 찾은결과...
'꿀'은 농수산물 제품으로 관부가세가 높게 적용되는 상품으로,
구입시 꼭 관부가세 적용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천연꿀'과 '인조꿀'은 각각 통관 조건이 다릅니다.
'천연꿀'의 경우 미가공식품으로 부가세 면세 상품이지만,
5kg, 15만원 초과시 관세 243% 또는 kg/1,864원 중 고액으로 적용됩니다.
'인조꿀'은 가공식품으로 관부가세 모두 적용되며,
6KG, 15만원 초과시 관세 243%, 부가세 10% 입니다.
여기서 질문..
1. 아래 예시가 맞는지..
예1) 꿀 1병 =1키로, 2마넌, 5병 발송시 : 5kg, 10마넌+선편요금 3만미만=13마넌 → 관부가세 면제
예2) 꿀 1병=1키로, 2마넌, 7병 발송시 : 6kg, 14마넌+선편요금 3만미만=17마넌 → 관부가세 납부대상(관세41.3+부가세 5.8)
* 무게에서는 관부가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금액초과로 납부대상됨ㅠ
예3) 꿀 1병=1키로, 1마넌, 8병 발송시 : 8kg, 8마넌+선편요금 4만미만=12마넌 → 관부가세 납부대상(관세29.1+부가세 4.1)
* 물품액은 15마넌 미만으로 문제 없으나 무게초과로 별도로 정의된 상품분류에 따라 관세부과??
2. 위내용이 맞다면 5처넌짜리 꿀 1kg 짜리를 10개사서 보내도(과세운임배제시) 무게초과로 12마넌 넘게 관세를 납부를 해야되는건인지요?
3. 그리구 통상가격(시장가격)을 적용하는지? 과세를 피하기위해 가격을 몇천원대로 낮게 적어서 수출진행(개인사용용도)했을시 세관에서 본인들의 기준에 따라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는경우 통상가격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으로 삼는건지요?
4. 그런데 이경우 진짜 물가가 싼 지역에서 세일받아서 엄청 싸게 산경우는 문서첨부를 하면 되는건지요? 그런데 증빙을 영어도 아니고 통화단위도 생소한 것으로 해도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우간다에서 우간다 통화로 보냈을시...(세관에서 판단불가한경우)
도와줘요 헝글님들~~!!!!
하기 건 관련 안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
1. 아래 예시가 맞는지..
예1) 꿀 1병 =1키로, 2마넌, 5병 발송시 : 5kg, 10마넌+선편요금 3만미만=13마넌 → 관부가세 면제
예2) 꿀 1병=1키로, 2마넌, 7병 발송시 : 6kg, 14마넌+선편요금 3만미만=17마넌 → 관부가세 납부대상(관세41.3+부가세 5.8)
* 무게에서는 관부가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금액초과로 납부대상됨ㅠ
예3) 꿀 1병=1키로, 1마넌, 8병 발송시 : 8kg, 8마넌+선편요금 4만미만=12마넌 → 관부가세 납부대상(관세29.1+부가세 4.1)
* 물품액은 15마넌 미만으로 문제 없으나 무게초과로 별도로 정의된 상품분류에 따라 관세부과??
소액물품면세제도의 경우 본인이 본인이 소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등을 면세하는 제도로서 상기의 경우 일견 면제가 될 수도 있으나, 상업적목적으로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로서 사후심사 결과 동일물품 반복수입으로 판명되는 경우 사후 추징의 우려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소액물품면세제도 안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내용이 맞다면 5처넌짜리 꿀 1kg 짜리를 10개사서 보내도(과세운임배제시) 무게초과로 12마넌 넘게 관세를 납부를 해야되는건인지요?
상업적 용도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3. 그리구 통상가격(시장가격)을 적용하는지? 과세를 피하기위해 가격을 몇천원대로 낮게 적어서 수출진행(개인사용용도)했을시 세관에서 본인들의 기준에 따라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는경우 통상가격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으로 삼는건지요?
꿀의 경우 부과고지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금액을 선별하는 것은 아니오나 금액이 일반 수입신고되는 꿀의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고 저가신고의 우려가 있음이 판명되는 경우 추징 할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이경우 진짜 물가가 싼 지역에서 세일받아서 엄청 싸게 산경우는 문서첨부를 하면 되는건지요? 그런데 증빙을 영어도 아니고 통화단위도 생소한 것으로 해도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우간다에서 우간다 통화로 보냈을시...(세관에서 판단불가한경우)
할인 discount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할인하지 않고 정상가로 판매하였을 경우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바 실제 물품이 100원인데 많이 할인받아 10원으로 수출입자간 거래하는 경우에도, 실제 물품의 가격인 100원으로 수입신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빙은 영어 및 영어를 번역한 한글을 첨부하여야 하며, 통화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통화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통화가 등기되어 있으며 신고 전 관련통화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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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네요
이제 꿀한병 주세요~~
소주로도 대체 됩니다~~~
해상항공운송쟁이 입니다
잠시만요
관세사에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족한 답변시 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