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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게시판에 보드와래프팅 관련 게시글을 올리지 말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평상시에 관련 게시글을 읽고, 걸면 걸릴 글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마디 더 보탭니다.

 

물론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걸면 걸릴 글을 작성하신후 자칫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아니면 자신이 쓴 게시글이 향후 어떤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최소한 알고있어야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명예훼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사실 약간 오해 하시는 부분이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게시글의 답글 중 형법을 거론하신 분이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적시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 일때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조문이 있는데요"

 

그러나 인터넷 상에 올리는 글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법령이있습니다.

 

아래의 법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위이든 사실이든  타인에 대한 비방을  한다면 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물론  '공익의목적'을 입증하시면 .... 설마 징역 살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본업이 바쁘시니까.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엮인글 :

핸 콕

2010.11.21 00:09:42
*.124.96.20

허위사실유포가 먼저 성립되어야 하는데...휴........

쥬피터 

2010.11.21 00:15:26
*.36.220.250

법이 여러가지로 안타까운점들이 많죠.

 

예전에 쇼핑몰 후기 관련해서 비슷한 사건 글을 읽은적이 있었는데요.

 

오래되서 기억이 잘안나는데......요약하자면..

 

의류 구매자가 옷이 중고틱해서 후기에다가 "중고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이다" 라고 적은거죠.

 

쇼핑몰 담당자가 새것만 판매한다, 후기를 지워달라....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인가 허위사실 유포인가 해서 고소한다 했어요.

 

이래저래 하다가 쇼핑몰에서 고소했는데, 결국 쇼핑몰 Win...

 

쇼핑몰 담당자는 합의조건으로 후기 삭제와 사과를 요청했고, 구매자는 벌금이나 기타 등등 무섭잖아요. 어쩔수 없이 요청한대로 했었죠.

 

마찬가지로 슨세임에 대한 허위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상태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것 같아요.

 

다들 조심히 슨세임을 영접 하시길.......^^

깡통팩

2010.11.21 00:33:36
*.180.112.205

겁나게 길게 썼다가... 지웠습니다.. 명예훼손은 범주가 존장 넓어서.. 참 쓰면서도.. 전공 공부를 소홀히 한 저로서는

 

할말이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슨새임이 고발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지긴 합니다만, 판례를 찾아볼수가 없어서.. 말을 아끼게 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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