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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통치킨 검색하니 유튜브에 동영상도 있어요.
건물주와 점포세입자의 갈등으로 강제철거를 당하는거죠.
https://www.youtube.com/watch?v=9WXtDbfPOIs
오늘의유머 분위기가 세입자가 나쁜놈 건물주는 피해자 라는 분위기가 퍼져있네요.
다들 건물 한채씩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조금 알아보니 삼통치킨은 2007년에 들어왔던데 그때는 밤에는 어두운 오래된 골목에 불과했지
화려한 고기집골목이 아니었죠. 그때는 월세도 싸고 건물주가 월세 잘 내는 월세입자를 반겼겠죠.
그 어두웠던 골목이 화려한 길거리가 되면서 그놈의 법에도 없는 권리금 때문에 이런일이 생기는거죠.
2억5000만원에 월세 495만원이었던 임대료를 건물주가
5억5000만원과 650만원 으로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자
세입자는 보증금은 놔두고 월세를 950만원으로 하자고 제시 했으나 거절 당하고
보증금 3억원을 7개월간 마련 못해서 강제집행 들어간거라 합니다.
주인이 권리금으로 1억5천만원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했겠죠.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선 1억5천만원 권리금이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적은 권리금이겠죠.
주인이 직접 장사를 얼마간 하다 점포를 넘기면 아마도 최소한 권리금 4억 이상은 받을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홍대가 중심상권은 30평 월세가 보통 1500만원 이라니 후덜덜덜 합니다.
월세는 소비자들의 먹거리 상품 원가에 엄청나게 반영이 되겠죠.
소비자들이 변두리 상권에서 잘 하는 집을 스스로 공부해서 찾아간다면 참 좋을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미 건물주인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지만 참 안타깝네요.
기존 건물주에서 건물주 자식으로 건물권리가 승계되는 시점에선 홍대에 종종 이런 다툼이 생길것 같네요.
삼통치킨 이라는 이름의 치킨집이 꽤 있던데 프랜차이즈인가봅니다..
저는 오늘의 유머에 올해 여름쯤 부인과 아들 두명이 아버지와 친척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호소가 올라왔을때
'믿어선 안된다 자기합리화가 강한 사람은 거짓말을 만들어서라도 이게 사실이고 나는 피해자 라고 생각한다 '
라고 글 올렸다가 여자혐오 있냐는 댓글 달리고 신고누적으로 차단 당한이후로
그것이 알고싶다에 세모자 거짓말사건 방송나온후에 차단 풀릴줄 알았더니 오늘 댓글 달려고 해보니 계속 차단중이네요.
전 반대의견입니다.
상가의 법적 계약보장기간인 5년을 넘어 7년간 장사를 했고..
스팬서님 말대로 2007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책정된 월세를
상권이 활발해진 이후까지 큰 상승 없이 비슷하게 내고 살았다는건 그 기간동안
업주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 셈이죠.. 매출은 급등하고
월 몇백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했으니.. 삼통치킨으로 인해서 그쪽이 번성했으면 모를까
단순한 홍대의 활성화로 벌어진 시세 상승인데요.
비슷한 예를 들면 경기도에 시세 2억짜리 아파트를 1억 4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얼마후 지하철역이 근처에 생겨서 시세가 3억 5천으로 올랐어요.
2년 계약기간 + 묵시적 연장으로 3년을 살았고 재계약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2억 5천으로 올려달라고 했을때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는게 정상일까요??
근린상가시설은 주거와는 달리 권리금 이라는게 암묵적으로 만들어져있죠.
현재 왕왕 뉴스로까지 보도되는 건물주와 세입자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장사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눈치채죠 권리금도 건물주가 챙기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업자의 내가 얼마까지 받아주겠다는 시세 올리기 꼬임과
건물주의 압력으로 형성되는 월세와 보증금 올리기
점포상인은 시설과 그동안 다져놓은 바닥영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그대로 해줘야하고
그것은 곧 원가에 포함되고 질 안좋은 재료사용과 생산으로 연결 되죠.
건물의 명의가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시점에서
삼통치킨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10대상권에서 이런일들은 이제 종종 벌어지겠죠.
권리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묵적인 권리금 = 법적 보호가 없음.
물론 법이 지정되어 이제는 권리금을 어느정도 적법하게 주고받는게
인정되었지만 삼통치킨은 개정 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삼통치킨은 애초에 고액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야 도의적
책임이라도 있겠지만..
저 또한 요새말로 흙수저이고 부모님이 물려줄 자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라고 무조건 욕을 먹어야 한다는건 이해할수가 없네요..
실제로 건물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한거고..
삼통치킨은 도의적인 책임을 논하는데 무슨 손해를 본건지 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오유에 글이 있길래 읽고 왔습니다.
글쓴이 시점이 현 분쟁이 있는 치킨집 건물주 아들 친구라는 가정하에
전 뭐 아무것도 없이 사는 흙수저지만 건물주의 잘못을 알 수가 없네요.
시세의 절반의 월세만 내고 있고 싼 월세로 7년간 영업을 하였으며
월세를 시세대로 주던가 아니면 7개월간 유예기간을 줄테니 1.5억 받고 나가라
근데 둘다 싫다....
그냥 똥고집 아닌가요?
싸이사건만 봐도 ....
우리가 대부분이 없이 사니까 없이사는 입장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데...
최대한 중립에서 보고자 하는 시선으로 살자가 제 목표라.. 뭐 암튼...
건물주도 할만큼 다 하는거 같은데 뭐가 너무 세입자 편드는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유명인이라서 건물주가 갑이라서가 아니라
가만보면 을이맞지만 갑을 위협하는? 슈퍼을들이 저렇게 나오면 피해는 건물주들이 뒤집어 쓰는데...
저렇게 계속 대치하다가 건물주가 빡쳐서 건물 매매하고 그다음 건물주가 언제까지 싹다 비워라
재건축 할꺼다 비우던말던 몇날몇시에 철거한다. 하면 어쩔건지...
스르륵에서 퍼온 오유글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세입자도 너무 날로 먹는거 같네요.
전국에서 자리 좋기로 유명한 상권에서 수년간 싼 월세에 자기들 이익은 다 취하고...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아 피곤하네요 ㅋㅋㅋ
내 생에 건물주될 일도 자영업해서 대박날 일도 없을꺼니까 ㅠㅠ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야기하네요. 예를들면 월세 1500만원이 세입자에겐 굉장히 큰금액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다면 6000원짜리 작은 케익, 아이스크림도 비싼게 아니죠. 커피 원가가 100원 이라는것에 공분해선 안되죠.
한국식당에 장인정신 없다고 욕할수가 없죠. 잘 만들어서 유명해지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데.
리치몬드 제과점 폐업하고 옮겨질때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건물주 욕들은 했나요?
리치몬드나 쌈통이나 제 시선에선 같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리치몬드는 전통적인 만남의 장소중 하나였습니다.
쌈통편 드는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돈 벌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 못버는 가게들을 위해서라도 갑자기 보증금 2배로 올리고서 못내면 나가라는 행동에 비판하고 싶어서 입니다.
이번 쌈통사건을 가지고 건물주와 점포세입자간에 앞으로 벌어질 일을 걱정하는건데
쌈통편드는 글로 보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은 이런경우 건물주가 형성된 권리금을 보상해주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다음 세입자에게 폭탄돌리기 라는건 아실 겁니다.
쌈통이 저렴한 월세를 내면서 돈을 벌었으니 권리금 포기하고 나가도 된다 라는 요지와는 상관이 없이
예를 든것이 쌈통으로만 초점이 맞춰지네요.
저같이 못사는 사람에겐 앞으로 보호 받고 싶은데, 법으로 건물주가 권리금 보상해주는 제도는 나오지 않을것 같고,
암묵적인 권리금 내고 들어와서 쫓겨나가고 싶진 않아서 그냥 써봤습니다.
가게가 잘 돼서 생긴 권리금에 대한 보장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에 있는 것이겠네요.
각자 사정이야 얼마든지 있는 거니 그걸 가지고 감성팔이 하면 결론은 안나올 것 같고,
4~5억 가량 되는 권리금에 대해서 입차인과 임대인이 어느정도의 비율로 공헌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임차인에 대해서 많이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2억,
1.5억으로 타협하려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직접 영업을 한 임차인에게 공헌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율이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권리금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3:7 정도의 비율로 가져갈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2007년도에 어둡고 침침한 골목 아니구요
그전에 먹자골목으로 이어져 있을때도 삼겹살집들도 제법있는 골목이었습니다
(제가 예비군일때 였을때 목살+삼겹 먹으러 몇번 가봤으니 90년대 중반에도 유동인구는 조금 있었어요)
10년전쯤엔 골목 길가주차가 가능해서 유동인구가 더 늘었었고
먹자골목 뭉게지고 신작도로로 난 이후에는 유입인구가 더늘어서 가게세가 많이 올랐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이야 해외 관광객들 관광코스가 홍대고
지방분들 서울나들이 하실때 한번쯤 둘러보는 홍대라 ..........
저기에 건물가진 건물주가 재산권을 행사한다는데......악덕 건물주처럼 표현하고 그러는게 오히려 이상하네요
최근 추세가 저런집들이 홍대상권에 있기는 힘들고 그래서 당인리발전소주변 상수동으로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이상 35년 가까이 홍대+후문에서 놀던 오리알 였습니다^^*****************
고대 안암점이 본점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