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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싸이즈가 저한테 좀 커서 이걸 다시 인터넷으로 되팔았습니다..
파는 과정에서 사실 저두 인터넷으로 구매후 전 사용자가 실사용5회,2개의 검은반점있음..이라고 해서
제가 팔때 저두 5회착용이라적어서 팔았습니다.. 사실 옷에 작은 검은반점 같은건 있었지만
그런건 적지않고 깨끗하다해서 사진찍고 그렇게 올렸는데 구매자가 받은옷에 불만을 품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데요..어떻게해야 좋을까요..?
구매자는 서울이고 저는 울산인데 이거 법원까지 갈려면 물품값은 8만원인데 교통비가 더 많이
나오는건 아닐까요?
더러운 세상이에요~ㅠㅠ
민사걸어봐야 본인도 엄~~ 청 귀찮을듯한데요?? ㅋㅋㅋ
반품해주시고 설득력있게 말씀해보세요^^;;
반품 해주면 되죠;;;
멀 민사까지;;;
그 사신분 소개팅 나가서 싸이 사진이랑 다르면 형사소송 걸 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