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통신사와 통화해보니 저장자체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테넷을 검색해보면 범죄나 기타 사유가 있을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장자체를 않는다는

 

통신사(sk)의 답변과 상충되는 것 같아서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엮인글 :

유키쪼꼬

2010.11.23 12:04:57
*.161.122.174

메세지 매니저 같은걸 사용하면 저장되서 확인 가능한데요...(MMS문자는 제외)

 

증거로 사용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옹이

2010.11.23 12:06:49
*.54.41.130

 

 핸드폰으로는 확인 못하더라도 각 지역에 있는 통신사 가면 최대 6개월? 인가 까지 통화,문자 내역 뽑을 수 있습니다.

 

 수,발신 내역이지 내용까지는 모르겠네요

 

 범죄나 그런쪽이면 경찰서에 미리 신고 하셔서 신고확인증 같은거 발급해서 가져가면 해 줄 수도 있겠네요

 

 인천 이시면 구월동 다이아나나이트 뒤쪽에 있습니다 ^^

mmm911

2010.11.23 12:52:57
*.120.178.18

범죄나 이런거면 열람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mr.kim_

2010.11.23 13:08:34
*.101.98.85

어 그거 되는데

저도 sk사용자

 

자세히는 기억안나는데

뭐지 sk홈페이지? 거기로 문자가 수신되게 설정인지 수락인지 부가서비스가입(무료)인지 해놓으면

거기들어가니까

3개월이 아니라 3년전것도 있던데요

독거노인_815004

2010.11.23 13:33:22
*.106.160.19

한때 통신사 SMS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문자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 부가서비스 가입하면 저장을 하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만...

2004년정도에 방송통신법 바뀌면서...저장안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로 문자를 보냈다는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과금처리 해야해서...

 

따라서 내역조회는 가능하실듯 하지만 내용조회는 하실수가 없을듯 합니다.

 

 

마이택

2010.11.23 15:29:54
*.173.210.243

티월드 인가에 인터넷으로 문자내용 열람할수 있는 서비스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가입한 후 부터 확인 할수 있는거라

 

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듯 한데요~ 핸드폰 잃어버렸을 같은 경우에 사용할수 있는거라는데 ....

스릴러

2011.10.29 00:34:19
*.41.208.37

죄송합니다 렙업중입니다

ㅡ___________________________ㅡ

스릴러

2011.10.29 00:34:19
*.41.208.37

죄송합니다 렙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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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릴러

2011.10.29 00:34:19
*.41.208.37

죄송합니다 렙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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