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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침입해 식당에 있는 밥과 반찬 등을 훔쳐 먹고 190만원을 훔친 상습절도 피의자는 지난 10월 징역 1년10개월.
연예인 섭외 사업을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3억2700여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220217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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