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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임신9개월)와 백화점에서 쇼핑중에 가진통을 느꼈고, 산부인과로 가던중 안전띠미착용 벌금부과받았습니다.
단속지점은, 백화점에서 1분거리입니다.
그런데 제 운전경력기간동안 안전띠로 걸린건 처음으로 전혀 경황이 없어, 아무 핑계도 못대고 순순히 고지서 받고 집에 왔습니다.
주변에서 임신사실(통증)을 경찰에 이야기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거란 이야기를 해서, 현재 '이의제기'를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한바,
관할경찰서에 가서 이의제기를 통해 진술서등을 작성하고, 그로부터 몇일후에 법원에 가서 판사앞에서 즉결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승소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대부분 패소한다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혹시, 교통단속등에 대해 이의제기(즉결심판) 해보신 분 계신가요??
즉결심판까지는 아니지만
후방 추돌사고를 당해서 도로변에서 렉카를 기다리느라 정차중이었는데
몇일후에 주차위반 단속이 범칙금이 나와서 사고 확인서 팩스로 보내서 이의제기 했었습니다.
제 차 뒷범퍼가 다 부숴져있고 뒤에는 보험회사 사고처리 차량까지 나와있었는데 그걸 도로에 있는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날렸더라구요...
이의제기하면 한달에 10일인가 15일에 한번씩 관한서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을 내려줍니다.
저는 보험사에서 받은 사고확인서만 팩스로 보내는걸로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서 범칙금은 취소 됐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판사앞에서 즉결심판 받는다는건 처음들어보네요
과태료 고지서에 나와있는 이의제기 관련 전화번호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고지서에 이의제기 신청 기간도 있으니 꼭 그 기간안에 하셔야 하구요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잘 안내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