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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분들은 직접 구청이나 경찰에 연락해 본 적이 없었으면서 댓글 달아 두셨네요.
제가 저런 경우로 인해 경찰과 구청에 전화해봐서 아는데요
견인조치 안됩니다.
일단 경찰에 전화하면 구청으로 연락하라고 안내해주고요.
구청에 전화하면 주정차위반구역이 아닌 곳의 일반 주택가나 사유지에서 발생한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견인 출동을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더군요. 참고가 되셨길.
따라서 제가 개인 돈으로 견인차 불러서 옮겨 놓은 후
쪽지에 욕 한 바가지 써서 운전석 앞유리에 본드로 붙여 놓고 스키장 간 적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다시 열 받네요
진짜 열받으시겠네요. !!ㅠㅠ
한국은 그럴때 견인조치 시킬수없나요.?
미국은 차량에 전화번호 같은게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곳이나 지정된 주차자리가 있는곳에
주차를 시켜버렷다면 가차없이 견인조치 시켜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