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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세종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2억5천은 대출받아 이집을 샀고 세종에 있는 전세 집은2억7천에 계약할려고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3억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5천정도를 대출을 받아야 하는상황입니다
가족끼리 라서 우선 매매나 전세 계약서를 쓰지는 않을꺼구요
쓰더라도 매매계약서는 쓸방법이 없을꺼 같고
전세계약서는 부동산같은데 가서 써달라면 써줄꺼 같은데
이걸가지고 은행가서 대출받는게 가장 싸겠죠?
대충 얼마나 할까요?
혹 은행에서 대출받는방법 말고 지금 오피스텔 1000에 40월세 받는데
이걸 전세 7000천 정도로 전세로 돌려서 자금 마련하는게
더 합리적일까요?
은행에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려면 전세계약서가 필수입니다 전세계약서는 일반양식으로 다운받으시거나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양자가 날인하면 되구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계약서를 쓰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매도를 하실 생각이라면 누나 입장에서(매도자) 양도소득세는 2년 보유거주하셨다면 면제되므로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고 동생분(매수자)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나 거래가액의(1% 수준) 추후에
개인사정으로 그집을 전세 주거나 할때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결국은 누나분과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게되는 꼴이 되니
전세로 대출 받으셔도 계약서가 필요하고 매매로 하시더라도 계약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거 같습니다
짧은 소견이라 더 좋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정도만 쓸꼐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