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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요..

조회 수 1647 추천 수 0 2016.01.19 00:04:46
맞벌이 부부입니다

신랑은 연봉 7000정도
시부모님 두 분과 아들이 부양 가족으로 공제됩니다

부인은 연봉3700정도
부양 가족은 따로 안올리구요..

여기서 의료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유리한지궁금합니다..

남편 180,000
시아버지 450,000
시어머니 2,200,000
아들 480,000
며느리 800,000
렌즈구입 500,000

인적공제 묶인대로 나누면
신랑+시부모님+아들 :연봉의3%초과
본인+렌즈: 연봉의3%초과

근데.. 초과하는 금액이 미미합니다..
신랑이 인적공제는 받되 의료비는 제 쪽으로 모는게 이익인지..
그냥 저대로 하는게 이익인지..
아니면 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다른걸로는 특별히 받는게 없어서...

박사님들 도와주세요~~~
엮인글 :

거지의꿈

2016.01.19 08:18:50
*.223.33.55

기타 공제부분을 봐야겠지만 의료비는 연봉적은 사람에게 몰아가는게 이득입니다..

거지의꿈

2016.01.19 08:20:31
*.223.33.55

전브다 가져오세요 의료비~

대략 450인데

120정도 뺀 330을 공제받고

신랑은 210을뺀 240이라하면

세금이 12만원이나 차이나니까요

뽀더용가리

2016.01.19 09:50:24
*.219.67.57

저게 애매한부분인데요.


의료비를 가져오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럼... 바깥분 기본공제가 엄청 줄어서 훨씬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냥 저대로 하는게 공제 얼마 못받아도 순리 인듯하네요.


기본공제 대상자 아닌 의료비 공제는 과다공제가 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렌즈구입비와 의료비는 남편쪽에서 공제가 가능하니 남편쪽으로 모는게 좋습니다.


헷갈리실까봐 정리 해드리면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는 돈벌어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 공제 가능


그외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일때만 가능..입니다.



예고없는감정

2016.01.19 22:20:26
*.62.172.97

관련부서이신가봐요~
이런거 잘 아셔서 좋으시겠어요~진심임! ㅎㅎ
국세청 홈피에서 공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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