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게 애매한부분인데요.
의료비를 가져오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럼... 바깥분 기본공제가 엄청 줄어서 훨씬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냥 저대로 하는게 공제 얼마 못받아도 순리 인듯하네요.
기본공제 대상자 아닌 의료비 공제는 과다공제가 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렌즈구입비와 의료비는 남편쪽에서 공제가 가능하니 남편쪽으로 모는게 좋습니다.
헷갈리실까봐 정리 해드리면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는 돈벌어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 공제 가능
그외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일때만 가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