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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집 세사는 사람있습니다..

그사람이 다른분한테 빛을 졌나보다라구요 부인하고 같이..

7천정도 되는것같은데..  법원에서 등기가왔네요.,.

저의 부모님앞으로 채무자로....

저의부모님연세가 있으셔서 잘모르시고 몇번 등기보고 무시했다가 몇달전에 제가 그등기를보았네요..

아마 빌려준분이 세사는사람한테 돈을 못받을것같으니까 보증금이라도 받아낼라고 그렇게 보낸것같아서..

이의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현재 보증금도 다까고 없는상황이라고,, 말을 그렇게해도 보증금은 조금 남아있긴하거든요,

부보님한테 물어봐서....

이의신청서 내면 끝나는줄알고 있다가 오늘 전화가 왔네요 재판받을수있으니 그렇게 알고있으라고하면서요,,

저희가 빛진것도 아니고 집주인이라고 해서 이리오라 저리가라하고.. 은근히 스트레스도 받고,, 세사는사람한테 나가달라고,,

해서 3~4달정도 시간을 줬는데 나갈생각도 안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엮인글 :

토리냥

2010.11.25 17:15:56
*.143.96.71

일단 탑승 이건 어려운데요 ;;

불꽃싸닥션

2010.11.25 17:17:58
*.138.40.124

저도 탑승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게 확실해요

괜히 카더라 믿고 하시다간 낭패볼 수 있습니다

Indyman

2010.11.25 17:22:03
*.105.37.56

어려운 부분인라...

 

탑승은 일단;;

CABCA

2010.11.25 20:02:50
*.43.209.7

제3채권 가압류 들어왔나보군요..

 

부모님은 제3채무자...

 

남아있는 보증금은 채권자에 주시고, 강제퇴거 명령 받아서 집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근처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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