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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관련 글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 하실까봐 따로 글을 적습니다.

 

내집앞이든 남의 집 앞이든 폐수처리 시설이 없는 모든 장소에서의 세차는 불법입니다.

 

토나와 님이 법을 한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련된 법이 2~3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결론은 세차장 외의 세차는 전부 불법입니다.

 

검색해서 나온 내용 붙여 드립니다.

 

==================================================================================================

 

 

노상이나 자택에서의 세차를 가볍게 알고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여타의 교통법규나 자동차관리에 대한 운전자(사용자)의 의무규정 위반에 비추어 매우 중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폐수정화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독성물질(예: 배터리용액, 브레이크오일 등과 같은 유류)을 하천에 흘려 버릴 경우에는 같은 법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당해 장소가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녹색자동차문화교실/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강

엮인글 :

봉길

2010.11.25 20:39:18
*.9.118.227

저 경촬소 주차장에서 세차 많이 했는데...벌금은 커녕 10원한푼 내본적 없는데영..

as

2010.11.25 21:04:36
*.61.23.154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는게 아니라 구청에 있습니다.

 

세차장을 제외한 어떤지역도 불법 맞습니다.

똥딱은 휴지

2010.11.25 23:15:19
*.140.218.20

새똥 때문에 본네트에 물 뭍힌 휴지 얹어 놓고 있다가 딱고, 남은 물 본네트에 뿌리는 정도...

 

비 온 다음날, 아침 출근 전에 극세사 천으로 딱는 정도...

 

는 세차라고 안 보겠죠? ㅡ_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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