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원고는 2004. 1. 25. 13:10경 피고 운영의 스키장에서 초급자 슬로프를 이용하여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슬로프 하단 우측 지점에서 넘어져 있는 어린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다른 어린이가 있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 슬로프보다 약간 낮은 지대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좌슬부 비골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스키장의 안전망 밑부분과 지면의 간격을 지나치게 넓게 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판결요지

- 이 사건 스키장의 운영자인 피고로서는 스키어가 스키를 타다가 안전망 쪽으로 넘어질 경우 안전망 밑부분으로 스키만 빠져나가고 스키어는 안전망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의 밑부분과 지면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가 빠져나간 지점의 안전망 밑부분과 지면의 간격을 지나치게 넓게 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스키장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넘어진 지점이 초급자 슬로프의 하단부여서 경사도가 거의 없었던 지점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로서도 넘어지면서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갈 때 손으로 안전망을 잡는 등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70%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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