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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보험사에서 정가로는 인정 안해주구요~ 최근에 구매하셨다 하니
구매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전손처리 받으세요. 현금으로 하셨으면 현금영수증을 구매한 샵에 요청.
전손처리시 과실비율만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번탄 중고이지만, 올해 산 새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생각 안하셔도 되요.
상대방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 있나 물어보는게 원활한 합의의 지름길 입니다.
개인간 합의보려고 하면 얼굴 붉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헐.. 파손상태가 정말 당황스럽네요...
다치시진않았나여
잘 처리되면 좋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