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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2년 계약이 끝납니다. 전세 2억에 5천만원을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구요.

살던 곳에서 좀 멀리 이사를 해야하는 합니다. 집주인한테 저희는 나가야 하니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나중에 자기가 들어올거라고 14개월 살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네요.

주변 부동산에서 하나같이 하는말이 누가 14개월을 살러 계약을 하겠냐고 집보러도 안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5천만원을 정해진 기한에 꼭 상환을 해야하는데 주인이 집이 나가야 돌려줄수있다고 합니다.

은행에도 문의해보니 하루라도 연체하면 연체금은 물론이거니와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길거라 하구요.

 

이것때문에 저희는 다른집도 현재 못구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난감합니다..ㅜㅜ

엮인글 :

hamony

2016.02.22 10:56:31
*.47.242.117

소송을 해야하지만 그보다는 주인하고 잘협의 하시는것이 빠릅니다.

일단 정해진 기간에 이사를 해야하고 그날짜를 어겼을시에 일어나는 손해부분, 이사업체 계약금, 이사갈집 계약금, 은행연체이자, 등등을 예상금액을 산출해서 차분하게 말하시고 기일이 다가와도 해결의지가 없다면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 으로 한통보내시면 좀더 효과가 있을듯 합니다.

주인이 멀모르고 그러는데요 14개월 계악한다해도 법적효력은 24개월입니다.

14개월후에 새입자를 내보내야하는데 그때는 부동산 수수료+이사비용+위자료 지급해야 한다는점을 알려주세요.

특약사항에 14계월을 약속해도 24개월은 법적인 보장됩니다.

또라이주인 만나면 법보다는 설득하는편이 수월합니다. 말이잘안통하는 사람들이 이런짓을좀 합니다.

*일단 계약해지 내용증명은 지금보내세요. (본인은 0년0월0일 계약만기후 계약을 연장하지않겠다는내용으로)

잘해결되시길....

세입자

2016.02.22 12:55:15
*.223.2.227

답변 감사드립니다. 휴..걱정이네요. 내용증명 보내야겠네요.

울트라슈퍼최

2016.02.22 11:55:45
*.122.242.65

소송걸어 지급기한내에 지급안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 경매에 참여해서 집을 사버릴수도있고요.

경매로 판매된 집 가격은 채무자 순위대로 가져가는데 현주거 세입자가 거의1순위 될겁니다.

세입자

2016.02.22 12:56:27
*.223.2.227

소송은 기한이 넘어가야 할수있는거죠?

2016.02.22 12:42:45
*.62.172.21

니사정은 모르겠고 난 계약대로 4월 만료에 집빼겠다.

그때 전세금 안돌려주면 늦어진 날자만큼 

법정이자와 소송비용 더해서 소송 하겠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자세한건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와있어요.


세입자

2016.02.22 12:57:56
*.223.2.227

답변감사드립니다. 검색좀 해봐야겠네요.

waterberry

2016.02.22 19:27:33
*.166.155.203

원래는 세입자가 방 빼면 주인은 바로 돈 돌려주는게 원칙이지만, 대부분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는게 현실이지요...
안돌려줄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든 소송을 걸든 뭐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라 결국은 집주인이랑 잘 협의하시고, 글 쓰신 분도 새로운 세입자 적극적으로 구해보시는게 일단은 최선일 것 같습니다.

결국 보증금 못 받고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방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아두셨다는게 전제입니다.

동네주민l

2016.02.23 12:20:29
*.22.203.52

전세기간 한 두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전세보증금을 만기일까지 반환해달라고 내용증명 먼저 보내시고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진행하세요 그게 젤빨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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