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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안된다는 취지로 댓글 달아드린거예요
하이원에 스프링 시즌권이 있는줄은 모르지만
몇년전에 시즌권 중고 되팔이등등 그런일로 일어나는 불란들을 막을 목적으로
개장후 12월 31일까지만 그 시즌권을 여러 사정으로 스키장 허락하에 판매가 가능했던걸로 알구요
(이민,장기출장,사고등으로 보드나 스키를 못타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즌권을 거래할수 있었던걸로 알구요)
그 다음해 1월1일부터는 시즌권의 효력이 없어지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 리프트를 탈수있는 권리는 하이원측에서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들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1월1일부터는 그냥 공짜+서비스로 태워준다는 개념이었죠
그러니깐 지금은 사용기한을 넘긴 시즌권이고
그 시즌권에 기입되어있는 사람만 그 무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거니....그걸 돈주고 산다는건
길거리 폐지를 돈주고 사는거랑 마찬가지죠
불안해서 안살거같아요 .. 걸리면 개쪽+벌금+추후시즌권구매패널티가 있어서..
안사시는게...ㅋ윗분들 말씀처럼 명시된 유효기간이 지난 거니까요~
렌탈샵 가시면 리프트권 할인 많이 할텐데요? 50프로는 하는 듯합니다~
사용하다 적발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수가 생깁니다 ^^;
RF카드인가 카드안에 정보가 담겨있어 게이트 통과시
사무실이나 현장요원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 사진하고 입력해놨던 정보가 뜹니다
그리고 스프링 시즌권이 아니고 일반 시즌권이면 하이원 내부규칙에도
12월 말까지만 그 권리를 인정 해줄테고(기간은 정확치 않음)
그 이후 기간은 하이원측에서 서비스로 시즌권 가진분들에게 무료로 태워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그 시즌권이 지난 가을에 팔았던 시즌권이면 초기 구매자가 아니면 이미 효력이 없는 시즌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