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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보딩하다가 슬로프에서내려오던 스키어가박아서 크게다쳤어요
저는 앞으로가던중이고 스키어는 슬로프에서 활강처럼 내려오다가 저를 못본모양이예요 일단 의무실가서 긴급치룐받고 병원갔더니 무릎이 많이 다쳤네요 연락천 서로 교환했는데 이런경우 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가 받을수있는 보상이있나요!? 스키장내에서 다쳤으니 스키장쪽에 치료비 지원요청해야하는지 아님 스키어에게 치료비 아님 위로금 요청해야하는지 참 애매하네요 자동차사고면명확한데 사람들끼리 다친거라 일방적인 폭행도아닌거고 이런경우 어찌처리하는지좀 도와주세요 ㅜㅜ
엮인글 :

탁탁탁탁

2016.02.26 09:48:20
*.30.108.1

과실여부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수 있으며

과실여부판단은 의무실에서 작성한 사고일지기록이 바탕이 됩니다

상대방이 들어있는 보험여부도 여쭤 보시고 공드리님 보험도 확인해 보시고

적정한 선에서 서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쾌차하시길...

미셸공드리

2016.02.26 09:58:39
*.62.216.197

감사합니당 ㅜ

만수여라

2016.02.26 09:55:36
*.10.11.78

스키장 측에 사고난 지점의 CCTV 자료 있는지 확인 도 해보세요.

OTOHA

2016.02.26 09:57:07
*.145.197.214

스키장에서 패트롤 불러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받고 의무실에 가서

사고일지 작성하셨는지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발뺌하거나 연락두절이 많아서...

그리고 스키장 슬롶에서 라이딩중 난 대인사고는 스키장에 과실을 물을수 없습니다.

미셸공드리

2016.02.26 09:59:11
*.62.216.197

근데 경위서를 각자 따로쓰게하더라구요 원래그런가요!?

OTOHA

2016.02.26 10:04:04
*.145.197.214

교통사고가 나도 추후에 과실여부또는 진실여부를 따질때 따로 쓰게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최고 경위서를 쓰고... 합의가 안되면 또 몇일있다가 다시 불러서

다시 경위서를 쓰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꾸며낸 사실의 경우 앞뒤가 안맞고 자신이 최초 진술한 진술서에 반하는

다시 꾸며낸 사실을 쓰게 되죠. 그렇게 거짓을 찾아내거나 신뢰성을 검정하는겁니다.

스키장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스키장 패트롤이 이름만 패트롤이지 공권력이 아니니까요.

甲오징어

2016.02.26 10:11:15
*.223.37.233

리프트권이시면 리프트권 끊을때 보험적용된다고 들었어요

온리라이딩임

2016.02.26 10:54:12
*.7.254.201

경위서 원래 한장 작성하는데, 의견충돌있으면 각자 쓰게 합니다.

보험사 연락하면 과실여부 확인해서 연락줍니다.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면 7:3 정도 나왔었던걸로 기억해요.

Kylian

2016.02.26 12:20:15
*.238.231.63

리조트에서 CCTV 자료 있으면 일단 무조건 챙겨두세요.

하이원광식이형

2016.02.26 13:02:39
*.162.233.119

증인(지인 또는 사고당시 근처에 있는분들,또는 패트롤)

증거자료(cctv)

관리인(패트롤)

경위서

등은 하실수 있으시면 해두어야 합니다.


사고당시 경황이 없더라도 몸이 이상하면 패트롤을 반드시 부르셔서

사고 당사자간의 경위서와 가해자를 분명하게 확인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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