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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질문

조회 수 1201 추천 수 0 2016.04.08 16:34:17
중고차 코란도2인승 밴 화물?보고있는데

1. 개인이나 매매상사에서 구매할때
차값빼고 1달안에 내야되는건 금액은
무엇이있고 얼마내야되나요?

2.타지역에서 차 구매시 차값지불하고
그지역에서 서류나 해야될일이있나요?
엮인글 :

말벌

2016.04.08 16:36:11
*.223.39.115

중고차중개수수료, 취등록세 , 보험료

또리장군

2016.04.08 16:36:27
*.220.85.26

1. 취등록세일체관련. 번호판비용(기존번호판유지시X), 차량보험료  (유류비, 톨비 등은 제외)

    차량상태에 따라 오일류 및 기타 소모품류 비용 추가 가능


2. 타지역이라해도 판매 서류만 챙겨오시고, 글쓴님의 관한 지역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시면 됩니다

우쓰78

2016.04.08 20:31:40
*.66.55.83

1. 코란도밴이면 옛날 뉴 코란도 밴 인거죠?.....

이차량 요즘 많이 싸졌고 밴이라 화물이다보니 등취득세 다해도 10마넌 미만예상이요...

(매매상사면 거래수수료 줘야되는데 이것도 얼마 안될듯..)


2. 옛날에는 차량과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등록사업소에서 등록했는데, 요즘에는(몇년전부터) 전국 어디서든

등록 가능합니다.....

상사에서 구매하는거면 상사에서 등록해서 등록증이나 이전하면서 들어간 영수증같은거는 우편등기로 보내줄꺼에요...(위1번 상사 수수료에 포함됨)


3. 개인거래면 판매자분(등록증상 차량 소유주)과 같이 등록사업소 가셔서 이전 하심 되구요.....

등록소 문닫은 시간이면 서류 받아와서 집근처에서 하심 되구요..


인터넷 뚜드려보면 다 나와용..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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