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
보더,스키어 중에서 어느정도 즐기고 계시는분이라면 다들 한번쯤 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이유는 다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운동이기에 보험은 들어놔야 어느정도 안심을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모르는 담보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고자 끄적여 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엄청나게 좋은 담보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입니다. 일상 생활중에 일어난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
말을 풀어낼것도 없네요...이해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로 설명해봐야 복잡해지고 이해가 어려울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 올림픽공원에서 인라인 타던중 지나가는 사람과 충돌로 상대방 뇌진탕후 식물인간[실제사례]
- 일상생활 배상책임 1억원 가입으로 1억원 지급[변호사비용등등 포함]
2. 스키장에서 보딩중 상대방을 뒤에서 추돌하여 상해를 가함.
피해자 王진상 이어서 가해자측에 합의금,치료비 등등 말도 안되는 액수를 요청
-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입으로 보험회사에 상대방 연락처,이름,피해상황 알려주고 보험처리 신청함
가해자 아무걱정 안하고 보험사에 위임하였으므로 피해자랑 연락할 필요없이 도리상 안부전화로 사고걱정 끝.
피해자 보험회사 손해사정인과 협의 끝에 최소한(보통)의 금액으로 합의
3. 스키장 보딩중 상대방과 충돌하여 상대방 데크,바인딩에 흡집 생김
-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입으로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사고상황 보험회사에 접수 손해사정인 알아서 처리
- 이런 경우 보통 과실여부 따져서 데크,바인딩 사용할수 있는지 판단후 사용가능하면 상황에 맞게끔 지급처리.
거의 1:1 환불 안해줍니다. 손해사정인이 법으로 하라고 오히려 으름장 놓는경우 상당수..^^;
보드복,스키복 파손도 비슷하게 처리 됩니다. 따로 안적겠습니다.
4. 한강에서 여자친구와 자전거 타면서 놀던중 갑자기 튀어 나온 어린아이에게 상해를 가함
- 피해자 어머니께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치료비,합의금을 원할시 보험가입 되어있다고 하면서 보헙접수를 함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
보통 이런식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처리가 됩니다.
보드보험 가입할때 꼭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있는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좀더 좋을듯 합니다.^^
물론 상해사망,치료비등등 따질것도 많겠지만요.
위에 몇몇 사고사례는 보드보험에서 적용안됩니다.
p.s
올해 곤지암 갑니다. 도움되신 분들은 코코아 기대하겠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