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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동네 산책로를 이어폰으로 팟캐스트를 들어며 걷는게 유일한 낙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날이 이어지다 보니, 목줄 안하고 산책로에 나온 개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목줄하라고 말해본들, 자기네 개는 귀여우니 괜찮다는 혹은 뭔상관이냐는 등의 개념없는 답변에 지쳐서 이제 뭐라고 말하기도 지쳤네요.
궁금한 것이,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 개가 행인에게 갑자기 덤벼들거나 짖으며 으르렁 거릴때, 반사적으로 두려움에 개를 해한다면(차거나 그런 물리적 행동).
이런 경우, 행인이 그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사람대 사람이 아니니, 먼저 상해를 당해야 정당방위인건지?
아느얘가 개에게 물려 십만원 받았어요..
바지값 주사값..ㅋㅋ
근데 얼마후 그개한테 또 물렸어요...
목줄 아예 없는듯.. 개 주인이 진짜 싹싹 빌던데..
전 달려들면 주둥아리를 발로 차버립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애완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애완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물보호법」과 「경범죄처벌법」 등은 소유자 등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맹견이면서 월령이 3개월령 이상인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씌워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6조제5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 칙」 별표 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련규정 : 동물보호법제6조 및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인생은 실전임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