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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파트 상가 관리나 그쪽 법령을 아시는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도 가게 오픈을 못한 상태 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과 부회장이 50대 60대 아주머니 입니다.

제가 처음 칸막이 공사할때 막아서 답답해 보인다고 유리로 칸막이를 바꾸라고 부회장님이 지나가면서 말하길래

이미 공사가 끝나서 어렵다고 2-30분간에 걸쳐서 잘 말씀 드렸습니다.


2시간후 민원이 들어왔다고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나오셔서

제 칸막이가 공용복도를 1cm 정도 침범 했다고 칸막이를 다 뜯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공사가 중지되었고 구청에서는 고의로 침범한게 아니고 공용복도 1cm침범을 가지고 

타인의 재산(칸막이)을 부시라고 말 할수는 없다고 해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후 잘 지낼려고 입주자 대표가 정한 의자 테이블 갯수 까지 다 맞춰드렸습니다. 

에어컨은 관리소장에게 실외기 배치장소 협의하고 바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가게 옆쪽이죠. 

에어컨을 월요일에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관리사무소 소장이 급하게 전화를 해서 

입주다 대표가 저에게 실외기 설치 장소를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마음대로 실외기를 옆쪽으로 설치 했냐고

현재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실외기를 가게 정문으로 다시 재배치하라고 합니다.

칸막이 문제 후 같이 대화한적 없습니다.


이 아주머니들은 칸막이 부시고 통유리 칸막이와 유리문 설치에 몇십만원이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고(철거후 유리칸막이 시공 최소 500만원 나옵니다) 에어컨 역시 실외기 라는게 뭔지 이해도가 

전혀 없어서 실외기 들어서 테라스 난간으로 끌고가면 되는걸로 압니다.


관리소장님과 저만 갑갑하다고 한숨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게 정문 테라스 앞 끝쪽 난간으로 실외기 재배치시 생기는 문제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정문으로 재배치 하면 문제가 배관이 10m 정도로 길어지는 비용(설치비용 대략 3-40만원)은 논외로 하고

정문 테라스 (방부목 덱)로 들어오는 손님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관을 밟아서 구멍 나면 냉매가스가 다 빠져나가서

에어컨 배관 다시 설치하고 가스 주입하고 하루 장사 못하게 되는점.

배관이 구리 파이프라서 두꺼운지라 지나가는 사람이 걸려 넘어질수 있는 점.


이런 문제점을 설명해도  나는 그때 분명 이야기 했고 내 말대로 안했으니  무조건 옮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제가 실외기를 가게 옆쪽으로 두고 바람막이만 설치하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저는 해야할 의무를 다 한게 맞는지요.

2.입주자 대표가 이미 설치된 상가 실외기를 자기 마음대로 옮겨라 마라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있는지 여부 입니다.


가게 오픈도 못하고 이런 저런거 알아보느라 시간 허비중입니다.

좋게 지낼려고 비위 계속 맞춰주고 있는데 저는 아주머니들이 이정도로 타인의 가게에 간섭하는줄은 몰랐네요.



엮인글 :

탁탁탁탁

2016.07.29 12:53:32
*.30.108.1

아이구...읽는 내내 왜 제가 짜증이 ....

갑갑한 상황이네요....

참 나참 원참...원만한 협의 점에 도달할수 있을지 ...ㅜㅜ

스팬서

2016.07.29 13:15:33
*.212.156.197

더이상 숙일생각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실외기도 제 재산입니다.


그 아주머니들이 요구한 테이블과 의자 갯수 정한대로 해주느라 10평짜리 가게 홀만 좁고 갑갑해진 상태인데

실외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거란 느낌 입니다.


맹구빠돌

2016.07.29 12:55:00
*.62.229.111

돈달라고 짖는거 같네요~

스팬서

2016.07.29 13:13:19
*.212.156.197

칸막이 때도 친하게 지내는 여성입주자(가정주부들)들끼리 모여서 회의했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은거라고 지금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외기 역시 아주머니들은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우기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 주방에 아이들 모아놓고 젤라또 만드는 무료교육을 매주 하고

만들어져 나온거는 자신들이 만든거니 공짜로 달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합니다. 

제가 베이스 믹스 준비해놓고 아이들 3-4시간 관리해주면서 결과물 나오면 입주자대표와 친한 내부자들이 

가구당 3-4kg 씩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겠죠.


제가 싫어하는 단어인데 입에 올릴 수 밖에 없네요.

'맘충'이 뭔지 조금 느낌이 오고 오픈이 이미 열흘정도 늦어진 상태 입니다. 


권력 쥐고 있는 대표 부대표 그리고 같이 친하게 몰려 다니는 내부자들 빼고 

나머지 사는 아주머니들은 상식이 통하는분들 일 거라 믿습니다.

porpoly

2016.07.29 13:10:56
*.223.35.20

읽다가 암걸릴뻔 했네요. 에혀 ㅡㅡ;;; 잘 해결되시길... 입주자대표의 입김이 상당하다는건 저도 여러공사진행하면서 방해공작을 당해봐서 알고는 있는데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건지는 저도 심히 궁금해지네요. 그저 맘에 안드니 민원으로 괴롭히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스팬서

2016.07.29 13:16:53
*.212.156.197

정말 궁금합니다.  자기들과 친한 미용실 원장은  실외기 대형 두개 쓰는데 바람막이 조차 안했습니다.   

저는 실외기팬 지름 50cm 이하 소형급 입니다.

클릭해

2016.07.29 13:21:59
*.228.189.170

아 무서운 아줌마들과 앞으로 어쩌실려구........

이미 감정 상하셨고 싸우실거면 제대로 붙으십시요 지식은없어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힘내세요 ~~

덜 잊혀진

2016.07.29 13:23:14
*.138.120.20

구더기 사는 공간에 사람이 들어 가면 많이 불편합니다.

맹모가 이사를 다닌 이유가 있죠..

똘아이연합

2016.07.29 13:44:07
*.82.34.71

지역과 아파트명이 궁금해집니다....................에혀

x친 x아이들이네요...............

자연사랑74

2016.07.29 13:47:42
*.62.16.72

읽다가 암 걸릴뻔..ㅠㅠ

자이언트뉴비

2016.07.29 14:18:47
*.247.149.239

아파트 상가에도 입주민대표가 갑질하는거 처음알았네요...


아 진짜 짜증나네요 ...

노출광

2016.07.29 14:49:28
*.59.105.21

구청에서 인정한 사안이니 법적으로 따져도 이긴다는 말이네요.


저라면 배째라.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할거 같은데요. 


구청에 민원 들어오면 반드시 해결합니다.

시정 할때까지 벌금 때립니다.

즉,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싸워도 이긴다. 개겨도 된다는 뜻이죠. 


빨뚜

2016.07.29 14:54:46
*.218.103.245

장사 잘되서 사람들 줄서면 방해된다고 줄도 못서게 하겠네요 -_-;;

스팬서

2016.07.29 16:05:50
*.212.156.197

끝까지 가볼려고 했는데 관리소장님의 하소연때문에 한번 더 져주기로 했습니다.

대표자와 내부자들께서 미관상 보기 안좋다고 하시니  나무상자를 만들어서 실외기를 넣어서 가리기로 했습니다.



겨울수프

2016.07.29 16:06:15
*.74.187.13

아오 뭔 별... 가끔 뉴스에 입주자 대표 갑질 내용을 보긴 했지만 별 생트집을 잡고 있는것 같네요
뭔 지들 말이 법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멍멍 지껄이는거 같고

잘은 모르지만 타 아파트 입주자 대표 갑질 범죄 사례들 보면 입주자 대표의 갑질이 공갈. 협박. 금품갈취 등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문제가 심해지신다면 법적 대응을 하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부자가될꺼야

2016.07.29 17:21:14
*.232.1.251

녹음기처럼 안생긴 녹음기를 하나 구매하시고요


입주자 대표랑 둘만 있을때는 꼭 녹음기를 켜세요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 녹음하시고


그 금전적인 요구를 들어주세요 돈달라고 하면 웃으면서 주세요


돈은 꼭 CCTV앞에서 주던가... 혹시 입주자 대표가 좀 바보인거 같으면 인터넷이나 폰뱅킹 하겠다고 하세요


앞으로도 입주자대표가 님을 많이 힘들게 할꺼 같아요


그럴바엔 빵에 보내고 그얼굴 안보는게....



서울 동작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상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동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이모(5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 10월 아파트 상가에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정모(48)씨에게 "앞으로 내 허락을 받아야 단지 내에서 공사할 수 있다"며 협박해 4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어놓고 보니 쌩뚱맞군요

 

왠지 갈구다가 금품요구할꺼 같아서 적은건데....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니 쌩뚱맞군요


돈까스와김치찌개

2016.07.30 03:23:53
*.62.3.231

입주자 대표좋아하네 지네끼리 만들고 귀찮은집 문두드려가면서 싸인 해달라고 해줬더니 어디서 갑질이야 저런것들은 더쌔게 나가야지 말들어주면 계속 저짓거리해요

에구 답답

2016.07.30 19:06:40
*.173.100.92

아파트하고 상가는 완전 구분되어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머라 못합니다. 건축법 위반만하지 않으면 쌩까면 되는데. . . 고객이 입주민들이라. . .

흐미

2016.08.01 15:20:48
*.114.22.96

아놔 이 신발...... 욕나오네 ㅡ.ㅡ (죄송)


입주자 대표가 왜 상가의 테이블 갯수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무슨 영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불매운동까지 벌일수도 있겠네요...


아파트와 상가는 주차장도 분리되어있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아닌 아파트들도 있겠죠..


상가 분양을 할때 그 옆 주차장도 원래는 분양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님네 손님이 그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결과는 불 보듯 뻔할것 같습니다.


근데,,,,, 실외기를 막으면 열이 배출이 안되서 고장이 나지 않을까요?????


윗님 말씀대로 녹음기를 사는것이 가장 현명한것인지.. 참...

roehowltmvostj

2016.08.03 13:28:07
*.207.205.192

1.  행정적으로는 없지만, 해야할 의무를 다했다고는 보기 어려움.


2.  공동 주택 관리 규약에 의거 주장의 근거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행 강제성은 없음. 

  


그러나, 내용을 보니 상당히 일방적으로 쓰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본인은 무조건 정당하고 상대방은  전부 부당하다는 전제로 글을 쓰셔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네요.

제가 보기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부대표가 생트집을 잡았다기 보다는 스팬서님이 먼저 남들과는 좀

다른 식으로  설치를 해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게 한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구청의 판단은 재량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고요,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은 개인 소유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 동의서, 아파트 관리 규약 등 문서적인 것 외에도 사람들과의 원만한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여자, 아주머니, 맘충 이런 단어를 동원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밀어부치기식 주장을 한다며

동정을 얻고자 하시는데, 오히려 여자, 아주머니라고 해서 깔보고 무조건 남자보다 모르고 무식하다는

편견은 버려야합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기 전에 그런 성차별적 사고나 의식부터 빨리 고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트러블은

항상 따라다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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