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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아는 형사...이런 조언을 너무 신뢰하면 안됩니다. 어차피 경찰은 수사기관일 뿐, 보드짱님 행동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상담 앱등을 통해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으세요. 상담료는 1~20만원 정도 할 겁니다.(30분 정도 상담)
상담료는 저렇지만, 재판을 위한 변호인 선임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더 저렴하게도 해줄 겁니다.
지금 문제는 본인이 택시에서 지갑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죠. 보드짱님은 선의로 그랬다고는 하지만, 과연 재판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이트(헝그리보더)에서 공개적으로 지갑을 주웠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봐서 처음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단순하게 사실만 보면 결국 택시기사의 관리하에 있는 택시 내부에서 지갑을 가지고 내린 행위는 분명히 절도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이후 행동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갑 줏은 사건의 합의금으로 150만원이라니.. 왠지 택시기사에게 낚이신게 아닐까....
왠만하면 별 피해도 없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내용이나 사정듣고 나면 그냥 가져갈텐데
굳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좀 거시기 하네요.
혹시 모르니 그 택시기사 과거에도 비슷한일이 있었는지 경찰에서 확인좀 부탁해 보심이...
전 변호사 상담 별로 추천 안합니다. 보통 돈 안될것 같으면 그냥 형식적인 얘기 이상 절대 한합니다.
그냥 이터넷에서 알만한 수준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줒은게 확실한건가요?
일부러 슬쩍한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지요.. 이게 없으면 절도의심도 가능하니...
줒은 내용을 게시판에 공개한걸로 봐서는 범죄의도가 없다고 볼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에 남의 지갑을 가지고 집으로 온다는것이 순수한 의도로 보여지지 않기도 하죠.
택시기사들의 행태를 의심할정도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
남의 지갑을 몰래 자기 집으로 가져오는 행위가 어떨걸 의미하는 지 몰랐다는게....
증거와 함께 선의가 잘 전달되고 택시 기사가 선처를 요구하면
기소유애나 선고유얘도 가능할거 같긴한데
택시기사가 150 요구하는거 보니 ...
쩝...
반드시 해야하는건 아닌데요. 합의를하고 선처를하면 형량이 낮아질수 있기때문에 하는거죠.
전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으시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합의금이 많거나 해서 합의가 어려우시면 법원에 공탁하는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