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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제가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었죠 .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제가 과실 7먹었습니다.
해서 조심하셔야 할 정보를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 침범하면 어떻게 될까 ?
도로교통법상 11대 중과실은 아닙니다.
이 예기는 무슨예긴가 하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만든 거니까요 .
그러나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민사로 넘어가면 틀려집니다.
보통 그러 하듯이 아파트 내에 이중주차 불법 주차 등등이 많죠 .
그걸 피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 한 쪽이
과실 비율이 많이 나옵니다.
이중주차로 어쩔수 없다고 해도 사고 나면 손해니 조심하세요 .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할때 사고 날거 같아 피할려고 하다가 사고나면 과실비율 더나옵니다.
무조건 정차 먼저 하는게 유리 합니다. ("난 보고 먼저 섰는데 상대가 박았다"가 성립 됩니다. )
단지 내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 조심하세요 .
갑자기 튀어 나와 차량이 피할 여유를 주지 않는 사고를 제외 하고는 거의 차가 손해입니다.
정말 사고가 자주도 나십니다 ㅋㅋㅋ
조심. 조심. 하시어요~
단지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그리고 사람은 정말 무서운 대상인듯 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