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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 부동산의 ㅂ 자도 모르는 완전 초짜입니다.
(전문용어 나오면 전혀 못알아들음ㅠㅠ)
현재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2채인데
1채는 부모님 집, 1채는 강원도에 작은 아파트입니다.
물론 부모님 재산인데요, 당시 신용때문에 제이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신혼집 명의는 아버지이름으로 샀습니다. (이건 제 재산이구요)
그때 말씀하시기로 제 명의로 이미 아파트 2채가 있어서
신혼집까지 제이름으로 하면 1인 3주택으로 세금폭탄맞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1인 2주택과 1인 3주택은 세금차이가 크다고 하시더라구요~(물론 100% 믿진 않았네요)
그게 4년전인데요..
이제 제가 이사를 가게되면 제가 살고 있는집은 제이름으로 바꾸고 싶구요 (여러가지로 불편)
부모님 사시는집을 부모님 명의로 바꾸고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명의변경 2건이라 세금이 2배로 나가겠죠?
1건당 순수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부동산에 알아보니 요즘은 1인 2주택이나 1인 3주택이나 세금차이가 없다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이사갈때 일단 제이름으로 살까 합니다.
(그후에 부모님집은 부모님 선택에 의해 바꾸시는걸로)
전문가는 아니고 살다보니 알게된 내용을 몇자 적습니다.
1가구 2주택과 1가구 3주택은 세금차이 없습니다.
다만 1가구 2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이용할수 있지만 3주택부터는 그것이 안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한 시기가 어떤지,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시세가 올랐다면 특히 먼저 구입한 아파트가 올랐으면 일시적 2주택 기간내에 처분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나중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먼저 취득했던 주택을 팔면 6억원이하에 대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시 가족간에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처리되어 뜻하지 않게 증여세를 부담하게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