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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목격 진술서.
1. 개요 : 활강 스키어의, 하단부 보더에 대한 후방 추돌성 충돌 사고.
2. 사고 일시 : 2009/01/29. 16시 40분 경.
3. 사고 장소 : 챌린지 슬로프 상단부.(챌린지 플러스 합류지점 상단 약 50m / 좌우중 가운데)
4. 사고자 및 관련자(들)
사고자 A(이하 'A'로 함) : 성명 / 주민# / 주소 / 연락처.
사고자 B(이하 'B'로 함) : 성명 / 주민# / 주소 / 연락처.
5. 사고 내용
1) 사고 직전
(1) A는 보드의 토우턴(레귤러)상태로 사고 지점을 향해 진행중(진입 방위각 : 2-3-0). 상대적 저속. (헬멧 착용)
(2) B는 스키의 패러렐 상태로 상단부에서 사고 지점으로 질주중(진입 방위각 : 1-6-0). 상대적 고속. (헬멧 미착용)
2) 사고 시점
B가 A의 진행방향(보드의 노즈부분)을 지나며, 슬로프 경사각과 상대적 신장의 우세에 의해
팔꿈치와 둔부로 A의 상체 부위를 타격.
3) 사고 직후
(1) A는 추돌지점으로부터 아래쪽으로 튕겨진후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멈추어 짐.
(2) B는 활강하던 속도로 인하여 충돌지점으로부터 대략 20m 아래쪽에 넘어져 멈추어 짐.
6. 부상 상태
1) A : 흉부 타격에 인한 호흡곤란 / 사고 시점에 대한 기억 상실 / 타박 충격에 의한 신체 각부위의 동통.
2) B : 골반주위에 타박상으로 추정되는 동통 / 고관절 통증 / 우측 상지 상박의 타박통.
7. 초도 대응 : 당사자들의 의식 회복 후, 사고자 일행간 연락처 교환하고 의무실로의 이동에 합의.
8. 사후 처리 : 현장에 출동했던 패트롤 입회하에, 의무실에서 사고 당사자들과 목격자 진술로 의무 기록지 작성.
9. 기타 : 사고 발생 당시 본 진술서 작성자는 현장으로 부터 지근 위치(거리 20m, 방위각 0-3-0 지점)에서
정지 상태로 사고의 전후 상황을 목격 함.
각주 : 본 진술서상 위치 기술에 사용된 극좌표(r,θ)는, 챌린지 상단 기점 폴라인에 대한 우편향 방위각에 준 함.
상기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진술자 : 성명 / 주민# / 주소/ 연락처.
2009/01/29. 진술자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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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아닌 충돌사고등을 당했을때 서로 진술이 엇갈려서 곤란을 겪는 경우를 봅니다.
겪어본 분은 다 아시겠지만, 사고자는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시즌 아는 사람이 사고 났을때 작성했던 참고인 진술서 내용입니다. 의무실에서
메모지 받치고 쓸 만한 것도 마땅치 않아 악필의 수준을 넘어 거의 암호문 수준으로
몇자 엮어 주었는데, 곁에서 보고 있던 다른 분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내용을 대략
여기에 첨부 합니다. 실제 기록에 첨부한 메모지는 너무 작아서 아래 내용중 성명/주소..
등은 생략했었지만, 향후 사고를 목격하고 진술서를 작성 해야할 경우에 참고 하시라고.
(말 그대로 참고만 하세요. 이런 형식이 옳다 그르다 하는게 아닙니다.^^)
두툼한 의무 기록지 뭉치를 넘겨 가며 이전 사고들에 대한 진술 기록을 몇개 봤더니...
이건 뭐 국민학교 중퇴한 애가 쓴 건지, 중학교 입학 시험(?)에 삼수 한 애들이 쓴 건지,
내가 읽어 봐도 어디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상대방 패거리가, "저 사람이 삐닥하게 들이 받았어요/갑자기 옆으로 움직였어요/내가 충돌 소리
듣고 뒤돌아서 자세히 봤어요/..." 등등 떼거지로 헛소리를 한다 해도, 위에 써 놓은거 정도 한장
이면 완전 게임 끝~~ ^.^=b.
별거 아닌 부상에서야 필요없겠지만, 당사자간 분쟁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소송이 걸리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 당시의 최초 의무 기록지 입니다. 잊지 마세요~~.
덧 : 관리자 분, "누구나 칼럼"감이 되지 않으면 지우거나 옮기셔도 됩니다. ^^
공연히 여러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거 원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