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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홈텍스 이용하여 신고 납부하는데요
부가가치신고를 매일 하는게 아니다 보니 할 때마다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직전과세액의 절반을 산출해 예정납부세액 나온상태이고요
고지서는 지로.or.kr 들어 갔다가 확인했고요
홈텍스 들어가서 부가세신고 크릭하니 이런 글이 뜨네요
" 귀하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므로 이번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시겠습니까? "
실제부가세가 예정납부금액보다
1/3이하면 본인이 선택하실수있고요..
그냥 납부하면 내년에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