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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10월 15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고요현재 임대인도 연락이 없고임차인 본인도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경우 묵시적 갱신이 발효된 건가요?
이 시간 이후 임대인이 저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한다던가집을 비워달라 얘기하면...
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현재 임차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는전세 2년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월세를 원해1년 월세 계약을 했고요 지금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2016.10.18 20:24:11 *.62.173.231
2016.10.18 20:27:05 *.56.129.167
답변 감사합니다 ^ ^
그대로 눌러 앉아도 된다는 건
기존 계약을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세입자 권리인가요??
2016.10.18 20:32:32 *.62.173.231
2016.10.18 20:35:00 *.56.129.167
오~~ 그렇군요
2년 이상 살아본집이 이집이 처음이라..ㅎ
2016.10.18 20:32:46 *.62.215.189
2016.10.18 20:37:37 *.56.129.167
답변 감사합니다
연락은 안오겠지 싶긴 하네요
주변 시세보다 비싼감이 있어서
2016.10.18 20:33:59 *.62.162.142
2016.10.18 20:38:59 *.56.129.167
묵시적 갱신이 되는순간
임차인에게 좋은 조건으로 봐야겠네요
2016.10.18 22:29:45 *.62.162.142
2016.10.18 23:41:05 *.56.129.167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 ^
부모님 나름 주택 임대업 하셨었는데
방값1년 밀린분도 보증금 까고 겨우 내보내는거 봐선...ㅎㅎ
임대인 임차인 ...모두 ...그냥 규칙대로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