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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10월 15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고요
현재 임대인도 연락이 없고
임차인 본인도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경우 묵시적 갱신이 발효된 건가요?

 

이 시간 이후 임대인이 저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한다던가
집을 비워달라 얘기하면...

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현재 임차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 2년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월세를 원해
1년 월세 계약을 했고요
지금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엮인글 :

맨탈리스트

2016.10.18 20:24:11
*.62.173.231

계약만료일 1개월전에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명해야 사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2년 미안의 계약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건물주가 내보내지 못합니다.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눌러 앉아 있으시면되겠네요.

후미끼리

2016.10.18 20:27:05
*.56.129.167

답변 감사합니다 ^ ^

그대로 눌러 앉아도 된다는 건

기존 계약을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세입자 권리인가요??

맨탈리스트

2016.10.18 20:32:32
*.62.173.231

예 1년은 그대로 지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뒤에도 깉은 일이 발생하면 2년단위로 눌러사실수있습니다.

후미끼리

2016.10.18 20:35:00
*.56.129.167

오~~ 그렇군요

 2년 이상 살아본집이  이집이 처음이라..ㅎ 

턴못해도보더

2016.10.18 20:32:46
*.62.215.189

암묵적인 자동 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 연장으로 보셔도 무방 합니다...

후미끼리

2016.10.18 20:37:37
*.56.129.167

답변 감사합니다

연락은 안오겠지 싶긴 하네요

주변 시세보다 비싼감이 있어서

nU_P

2016.10.18 20:33:59
*.62.162.142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를 확정하기위해는 3개월의 여유기간을 두고 명시를해야하는것이맞을겁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의사전달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를해야합니다

위 두가지경우 개월수는 정확하진않습니다만..... 일단 그냥참고용으로만 생각해주세요~

묵시적갱신은 마지막계약서의 내용그대로 재계약이 된것으로 법적 효력발생이되며 퇴거를 요청할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에말씀드린 3개월가량의 시간을 주어야합니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청에 승낙했을경우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청을 거절할수있습니다 무시적갱신된 계약기간으로 주거를 지속할수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딱딱하게본다면 이렇구요

평균적으로는 먼저빼달라하는경우 이사비용등을 임차인에게 건네주는경우들이 많고

임차인이 먼저나가겠다고하는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집주인대신 중계비를 지불하는경우들이있습니다

딱딱하게 법적으로 따진다면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겠다고한경우 위에 예를든 2개월의 시간이 지난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빼주어야하며 임차인이 집을 빼나감으로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중계한 부동산에게 임대인대신 중계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없습니다

후미끼리

2016.10.18 20:38:59
*.56.129.167

답변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순간

임차인에게 좋은 조건으로 봐야겠네요

nU_P

2016.10.18 22:29:45
*.62.162.142

임차인의 상황에따라, 생각하기에따라, 다르다고보는게 맞을것같습니다.
집을 사용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는거면 임차인에게 좋은조건으로 보이실듯합니다
표면적으로 법제도자체는 입대차보허법으로 임차인의편에서 만들어진 법이니까요~

후미끼리

2016.10.18 23:41:05
*.56.129.167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 ^

부모님 나름 주택 임대업 하셨었는데

방값1년 밀린분도 보증금 까고 겨우 내보내는거 봐선...ㅎㅎ

임대인 임차인 ...모두 ...그냥   규칙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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