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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 잘 아시는분?

조회 수 923 추천 수 0 2016.10.27 10:32:41

신축 빌라를 구매했는데.. 저희 집은 아직 특별히 문제될만한 부분을 못찾았구요.


올해 6월에 입주했고. 분양은 8월에 마감된거 같네요. 


3년이내 하자보증금을 찾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들어서..(맞나요?) 

아직 여유롭게 올 겨울을 지내보고 결로문제는 없는지 살피고 싶은데요.


다른 세대에서는 여러 하자가 있어서 . 하자보수 업체를 통한 하자부분 조사중인 상황입니다.



다른집 하자보수할때 같이 해야만 하는건가요? 세대별로 따로 신청은 안되는건지.. 

2년전에 산 빌라에서는 결로문제 발생했어서 요번 집도 결로를 봐야할거 같아서요


만약. 따로 신청해도 된다면. 다른 세대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하게되는건지

아니면 세대별로 금액을 분배해서 하게되는건지도 알고 싶네요.


물어볼만한데가 마땅히 없어서 ㅎ..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엮인글 :

OTOHA

2016.10.27 15:43:30
*.92.204.143

하자보증금은 시공사가 하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경우 그 보증금으로 세입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할수있도록한 일종의 기탁금입니다. 세입자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에요.

피곤

2016.10.27 16:06:00
*.196.243.196

하자가 없음에도 보증금을 회수하겠다가 아니라 

하자보수 기한이 3년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여유 있게 4계절 지내면서 하자 부분을 확인/수리하고 싶은데

같은 빌라에 입주한 다른 세대의 하자보수 신청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다 썼을 경우엔 저는 3년이내에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하자신청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금이 세대별로 나눠져 있다면. 저는 겨울까지 지내보고 신청을 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OTOHA

2016.10.27 16:59:57
*.70.57.89

음.. 보증금은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이행 안했을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성격의 예치금입니다. 즉, 시공업체가 하자보수에 상실하게 임하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행여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안해서 문제가 셍겨도 입주민이 따로따로 보증금을 사용할수 없는걸로 압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시공, 시행사가 100원을 기탁했다하면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실제로 찾아서 사용하려하면 어느정도 입주민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맡긴 돈 100원을 다 찾아서 마음대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실사를 나와서 금액을 책정하는걸로 압니다.

OTOHA

2016.10.27 19:16:01
*.92.204.143

즉, 세대별로 따로가 아니라 1년차때 다 같이.. 2년차때 다같이 일괄처리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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