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까지 이래저래 알아봤습니다.
장난?삼아 쓴게 이렇게길어질줄은 몰랐는데....
자~이제 신호위반, 버스전용차로하고...많이들 끊으시는 딱지에대해 좀 쓰고 이짓에 마무리를 지으렵니다.

신호위반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교차로나 한가해서 신호를 제끼는게 더 많고 사고위험이 많은지역에 설치합니다.
고정식과 마찬가지로 횡단보드쯤부터 그려져 있는 네모박스(1)자세히 썼져를 밝고 지나가면 카메라가 찍는거져...

예전엔 칼라사진으로 잘 나왔고 별로 없었는데 요새 많이들 보이더군여...
주로신호와 과속동시에 단속하게 해놨습니다.

예)제한속도80키로 한가한 도로에서 빨간불이 켜져있는데 차도 없고 해서 기냥 120키로로 지나갔다...
신호위반, 속도위반두개항목 위반한게되는겁니다.

요즘은 무슨색불에 진입했고 바뀌고했을때 지나갔는지까지 자세히 나오더군여.
주황색불전에 센서밟고 지나가고 통과할 때 빨간불이면 단속이 되진 않져.

난 주황불에 지나갔다! 분명 면허시험볼때도 주황불에 진입하면 재빨리 지나가라고 되있다! 이의신청할거야!
안먹힙니다....^^ 도로흐름상? 위반할수밖에 없는 경우라 단속되신분들도 분명 계실겁니다. 안먹힙니다.

자! 내애마가 찍혔다!!
승용6만원, 승합7만원에 벌점 15점 고지서와 통보차례는 과속위반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의견진술기간 지날때까지 놔두면 7만,8만원 벌점 없는 과태료로 나옵니다.
모든 처리는 과속과 같습니다.

의견진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안됐을때 운전자가 밟혀졌을때 과태료처분은 없습니다.
과태료란? (1)에 자세히 설명되었으니 참고하시구요.
벌점 들어가는 딱지로 끊으셔야됩니다.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ps-원칙상은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마다 담당마다 귀찮거나 잘몰라서 과태료로 해버리는경우도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중앙선침범과 함께 가장 벌점이 쎈넘중에 한가지 항목입니다.
도로에 파란선이 그어져있는 차선으로 버스(9인승승합)외에 차량이 자나가면 위반이 되는거져.
지나가는 차량을 다 찍고 주행해서는 안되는 차량만 골라서 통보하는 방법이져.

-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합 또는 승용차량(6인 이상 탑승)
- 13인승 이상 차량(승차인원 관계없음)

내차는 9인승이니 단속안되! 냅다 달립니다. 물론 카메라엔 단속안됩니다. 몇 명탄줄은 모르니.
그러다가 고속도로순찰대차량에 걸리면 딱지 끊게 됩니다. 가능한차량이지만 승차인원이 안되니...위반입니다.

승용차량(6인이상탑승) 이라고 해서 일반 승용차에 6명이상 타고 간다~~안걸린다? 아닙니다.
번호판상 승용을 말하는거지 일반 승용차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요즘번호판으로 70~79번대 차량을 말한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신고할수 있어서 언제 언제 무슨차가 운전자 혼자 가는데 전용차로 달렸다! 이렇게 신고하면 역시 경찰서 출두하셔야됩니다.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전용차로줄 모르고 계속 달렸다면 다 단속됩니다. 하루에 몇 개라도...

서울부터 부산까지 계속 일반차로로 가다가 잠깐(사고 때문에,도로사정 때문에)잠깐 몇미터 버스전용차로 들어갔다 찍혀도 위반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사고나, 경찰, 도로공사사람들이 수신호에 의해 혹은 거기로밖에 지나갈수밖에 없었다!!! 증명하셔야됩니다.
그러면 없던걸로 해줍니다. 난해하져 이런경우가...

왠만하면 안들어가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으나 시간대별 요일별로 단속도 하기 때문에 들어가시거나 주행하실땐 미리 잘 알아보시거나 표지판 잘 보셔야됩니다. 조금 조금씩 탄력있게 이용되기때문에 단속판이나 안내판에 잘 나와있습니다. 룰이 조금다르게 적용될땐.

6만원에 벌점 30점....속도위반과 역시 전부 동일합니다. 통보 절차등등은...
과태료로하시면 벌점없이 9만원되겠습니다.
벌점40점부터 정지들어가니 딱지로 끊는분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일반도로
단속은 고속도로와 비슷합니다. 길가에서 사람들이 들고 찍는경우도 있는거 빼고...
단 이건 구청,시청에서 단속하는겁니다.
실선은 어떤경우에도 들어가면 안되는겁니다. 점선은 들어가도 되는선이구여.

일단 위반하면 똑같이 위반사실통지서가 갑니다. 인정하고 돈내면 끝입니다.
근데 위반사항을 인정못한다! 이의신청을 합니다. 경찰쪽은 잘 안받아들여지지만 그나마 여긴 받아들여지는경우가 좀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없던걸로 됩니다. 안받아들여지고 운전자가 밟혀지면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경찰로 가면 벌점있는 항목이 됩니다. 4만원에 15점...
이미 운전자가 밝혀진바로 인하야 과태료 처분은 없습니다. 버티시면 언젠가 경찰이 직접 집으로 찾아갈겁니다.
딱지 끊으러....과태료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렌트카인데 회사에서 운전자통보하고 밝혀진 경우.. 등등 다 경찰서로 이첩되게됩니다.

ps- 이부분도 원칙은이게 맞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경찰과 행정기간과 이대로 하는지 어쩌는진 모르겠내여.

이정도면 일상생황에서 주로 걸리는 카메라위반이고 처리방법이었습니다.(변동된것도 있을것이고 수정이나 변경된사항도 있을겁니다.)
참고만 하시는게 좋습니다. 니 말믿고 일케 했는데 일케 됐다!! 할말없습니다. ㅡ.ㅡ;;

법....지키면 좋져...아까운 내돈 안내고...참고만 하시고 잘 지키고 사시는 준법시민이 됩시다.
카메라들 덕분에 사고가 많이 줄었져.....실제인지 그냥 수치상으론지 모르지만 더 늘어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듯합니다.

또 세금으로 엄청기여하는 항목이니....효자종목으로 관리 잘하겠져~~앞으로도....

몇번찍히면 기냥 시즌권값날라갑니다~~ 담배끊고 물통에 돈 조낸저금해봐야 저거 한두방이면 도루묵 됩니다.

안전운전들 하세여~~
엮인글 :

백군

2010.02.02 15:33:02
*.6.45.251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주중,주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버스차로 단속..
주말엔가가 오산까지이고 주중인가가 기흥까지 단속입니다.. 한남부터..
따라서 밤 9시 이후에 운전하면 좀 편해요 ㅡ_ㅡ;;;;;;;;

그리고 궁금한건데 9인승이면 카니발부터인건가요? 봉고는?

낭만괭이~

2010.02.03 14:18:48
*.7.141.49

")차종은 상관없구여....등록증상에 9인승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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