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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를 2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월급이 며칠 밀리는 사태가 벌어졌네요

 

월급은 오늘 받았지만 앞으로도 불안정한 상태고.. 올해 넘길수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회사 문닫을때까지 다니면서 다른 직장 슬슬 알아보는데, 월급도 밀리는 와중에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퇴직금 500 좀 넘을걸로 예상하는데, 웃긴게 퇴직연금이 아니랍니다. (가입안했데요)

 

퇴직연금 의무 아니였나요?  퇴직연금이 아니면 더더욱 퇴직금으로 받기 힘들겠죠?

 

만약 회사가 문닫게 되면 급여는 그렇다쳐도 퇴직금도 영영 못받을수도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못받을수도 있나요?

엮인글 :

턴못해도보더

2016.11.08 11:58:13
*.33.160.79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퇴직 연금 의무 아닌가요?

영원의아침

2016.11.08 12:04:27
*.62.234.41

퇴직연금 아니면뭐... 사라진다 봐야죠..

excalibur

2016.11.08 12:15:07
*.177.111.2

회사가 법정파산 또는 폐업을 하더라도,

해당 소속회사에서 근무한 지 1년 이상으로서 퇴직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이 정당하게 발생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법정파산 또는 폐업신고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대신, 국가에 체불퇴직금 3년 한도내에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향후 퇴직금 지급에 잇어서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네이버지식인에서 퍼왔습니다 아는형도 회사가 파산하여 3개월치 월급은 받은적이 있네요 국가 상대로...

대신 시간이 좀 걸릴고 법무사 통해서 진행해야됩니다

부자가될꺼야

2016.11.08 12:51:13
*.232.1.251

회사가 확실히 폐업을 해주면


해당 고용노동부 가서 상담을 해보세요


전부다 건질수는 없어도 어느정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걸로 알아요


그리고 사업자에게 다시 받아내죠


최악은 회사가 겉으로는 폐업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살아 있는 경우입니다

큐이이

2016.11.08 13:05:27
*.111.26.226

유감입니다...채당금 제도알아보세용

1111

2016.11.08 13:29:01
*.194.150.4

노동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고 노동부가 회사의 채권에서 받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큐이이님이 말씀하시는 채당금일꺼예요. 그런데 노동부도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상태에서도 주는지는 모르겠네요. 저의 경우 노동부에서 채권 확보를 하니까 못 받은 퇴직금 다 받았었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직원, 금액으로 2억 가까이 됐었고요 노무사끼고 진행했었습니다. 노무사비는 500만원 정도 1/n 로 받은 돈에서 각출 했습니다.

layer13

2016.11.08 13:39:24
*.133.55.119

제가 아는 지인은 심지어 급여도 떼였는데

장시간 단체로 소송걸고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질질 끌다가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당금 받아본

2016.11.08 19:01:46
*.125.255.103

채당금 제도라고 있어요
300만원까지는 복지공단에서 지급해주고 나머진 민사 걸어서 받아야 될걸에요
사주가 돈없다 배째라 하면은요
회사 자산이 경매에 부쳐지면 법원에 신청해서 본인 이름 올리시면 처분 후 변재 받는 방법도 있구요

류니주야

2016.11.09 17:17:23
*.122.208.102

못 받을수도.... 얼마안되지만 실업급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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