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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거로 글써서 죄송합니다

오늘이 투룸 전세 만기일입니다

음...정확히는 3월달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왔고 이사 전에 주인분한테 올해를 만기로 재계약 의사 없음, 이사를 하니 계약 만기까지 본인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겠다 말했습니다

9월경에 주인분께 집이 안나간다 이미 짐은 냉장고,세탁기( 두개 중고로 40주고 산거라 필요하시면 놔두고 가는데 필요 없으시면 제가 처리하겠다)빼고 다 뺐으니 비밀번호 알려드리겠다 했습니다 주인분 알겠다 하셨구요 전출신고를 안한 상태라 우편물 가지러 한번씩 갈때 말고는 투룸에 안가봤네요
한달 전 만기일에 보증금 꼭좀 부탁한다 했더니 알겠다고 하는데 집이 안나가서 큰 걱정ㅇ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서 설마하면서 불안해 했는데 오늘 통화 오셔서 하소연을 하시네요 ㅠㅠ

주인분이 60대 부부이신데 원룸 건물이 3채인가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진짜 문제는 8월9월 인가 제 아랫집 부부가 이사를 갔는데 보증금 일부만 받았다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내용증명? 보내서 법원에 경매가 들어간적이 있었네요
때마침 집에 잠깐 들렸을때 법원에서 나오신 분이 이 건물 경매 들어갔다고 우편물 하나 주는데..맙소사 ㅠㅠ

주인분 통화 해서 경매들어갔다 무슨일이냐 하니 보증금 일부금액(500만) 을 좀 늦게 줘서 세입자가 법원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잔금처리되서 경매는 취소됐다고 연락 왔구요
경매 한번 잡힌 건물이라 부동산에서도 소개를 잘 안하 준다고 하구요

오늘 통화하면서 건물도 내놨다고 사정좀 봐달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알겠다 했습니다

저도 돈이 남아 도는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이사 온건데....

독하게 재촉을 해야하는데 성격이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랬네요 ㅠㅠ

진짜 한달 정도는 기다려줄수 있는데 한달 지나서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멍청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ㅠㅠ
엮인글 :

태조

2016.11.16 15:56:05
*.154.54.108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전세권 설정은 몇 순위 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쉬울거 같은데요

보증금

2016.11.16 16:00:59
*.111.14.163

전세권 설정은 당연히 되있구 순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계약할때 2-3가구만 살고 있었던것 같아요

태조

2016.11.16 16:11:16
*.154.54.108

등기부 등본 발급받아 보세요 압류된 날짜가 빠른순으로 1위부터 시작 하니까요 몇위나 되는지 확인 하시고 앞분들은 전세권 설정 얼마씩 되어 있는지 계산 해보시고 건물 시세가 어떻게 되나 확인 해보세요 그러면 걱정이 될지 안될지 답 나올겁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10억인데 1순위가 은행이고 은행대출 6억 되어 있으면 답답 하고요 글쓰신분 께서 2위인데 은행대출이 1억이나 되면 맘 놓고 계셔도 되고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대부분 1순위는 은행이 많더라구요

태조

2016.11.16 16:13:08
*.154.54.108

투룸에 살던 호수가 있을겁니다. 그 호수에 전세권 설정 된 날보다 빠른분들은 전부 글쓰신분보다 다 먼저 돈을 받을 분들입니다. 잘 확인 해보세요 줄 그어져서 말소 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계산 끝난 사람들입니다.

picoblue

2016.11.16 16:14:54
*.7.236.202

1달이나 보름 마지노선 주시고요 입금안되시면 그냥 아랫집 부부처럼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입금 되실겁니다.

원룸건물 3채 있는 분들 최악이더라도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고 대출이 있을 수는 있어도

돈 융통하려면 다 방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마인드가 내가 돈 땡겨서 이자 물면서까지 주기는 싫고 집 나가면 그 돈 걍 주지... 이런 마인드입니다.

기본적인 예의? 이상으로 생각해주실 필요없어요.

태조

2016.11.16 16:15:25
*.154.54.108

제가 생각이 좀 짧았나 보네요

부동산에서 소개 해줬을겁니다.

그럼 부동산에서 대출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소개해주고 전세권 설정 하라고 알려주셨겠죠?

지금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신데 그냥 전세권 설정 하지는 않았을거 같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대출 많은 집을 소개 해주고 전세권 설정 하라고는 안했을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 부동산 양심없고 나쁜곳이죠

그러니까 그냥 안심 해도 될듯 하네요

보증금

2016.11.16 16:31:01
*.111.14.163

답변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너무 모르다보니ㅠ 내일중으로 등기부등본 다 떼보고 알아봐야겠네요
기한은 일단 한달은 기다려본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입금 안되면 독하게 가야겠네요

그믐별

2016.11.16 16:32:16
*.216.38.106

놔두고 온 짐은 보증금 돌려받기전까지는 그대로 두고 손대지 말게 하세요.

정 안되면 전세금 반환 소송이라도 해야할듯..

한라봉김반장

2016.11.16 16:36:44
*.113.108.32

한달 여유있으면 기다려 주시고

1주일전쯤 안주시면 경매넣는다고 말하세요

신혼부부처럼 경매넣으시면 빛을 내서라도 돌려 받으실겁니다.~

소송같은거 다 필요없습니다.

1순위 2순위 다필요없습니다 왜냐면 주인분들이 경매진행못하게 돈줄꺼니까요.. 

경매 넣는다고 하시면 돌려 받으실껍니다.




목표는처제다

2016.11.16 21:06:41
*.223.20.38

참고로 경매 비용 200들아가요.

개구리방구

2016.11.17 15:37:54
*.52.207.133

경매도 강력한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매취하 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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