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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 중 한명인 이완용
조약을 체결한 뒤 찍은 기념 촬영
을사늑약
이완용·이근택·이지용·박제순·권중현 등 을사오적 서명..국제협약 표준 위반 '불법 조약'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계획은 주도면밀했다. 일본은 1905년 7월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한반도 점령의 청사진을 그렸다. 같은 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 침탈에 러시아의 양해까지 얻어냈다.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기로 마음먹었다. 대한제국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을 경우 나라를 완전히 빼앗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111년 전 오늘(1905년 11월 17일) 일본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황제와 8명의 대신들이 참석한 경운궁 어전회의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일협상조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
고종은 조약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다가 자리를 떴다. 이토는 어전회의가 5시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자 대신들을 협박하며 가부(可否)를 따져 물었다. 여덟 명의 대신 중 한규설, 민영기, 이하영은 반대했지만 이완용을 비롯한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 등 소위 '을사오적'은 조약 체결에 찬성했다.
이토는 각료 여덟 대신 중 다섯 명이 서명했으니 조약이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을사늑약이라 불리는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됐다. 사실상 대한제국의 주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약은 강제로 맺어졌다는 의미로 '을사늑약'이라 부르기도 한다.
을사늑약 체결로 대한제국에는 일제 통감부가 설치됐다.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였다. 이후 대한제국은 1907년 정미7조약(한일신협약)으로 군대가 해산됐으며 1909년에는 기유각서를 통해 경찰권과 사법권을 박탈당했다.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 세 명의 특사를 파견했다.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완전히 멸망했다.
을사늑약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무효화됐다. 하지만 을사늑약은 애초에 국제협약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 취급받는다. 일제가 군대를 앞세워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기 때문이다.
고종은 조약에 도장을 찍지 않았을 뿐더러 대신들에게 위임장을 주지도 않았다. 을사 5적 중 권중현은 당시 조약이 정식 절차에 따른 것도 아니고 황제의 재가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조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935년 하버드 법대 보고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대표적 조약으로 을사늑약을 들기도 했다.
경술국치가 주권을 잃은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