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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새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같은시기에 집도 사게되어 임대아파트를 월세로 내줬는데요(속된말로 전전세)
이분하고 계약이 끝나서 집을 비우고 나갔는데요 집안 기물이 많이 파손되었더군요
제가 회사가 바빠서 와이프가 이사날 가서 살펴보았는데 이사하는날 침대매트리스가
벽에 세워져있었는데 와이프는 그냥 이사도중이니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나봅니다.
그런데 그매트리스 세워저있던 뒷편 벽이 주먹으로 쳤는지 엄청구멍이 나있습니다.
안방에 에어컨 설치한다구 벽에 구멍도 뚤어놓구요
그외에 문틀에 푹 파인 흠집, 벽에 빵꾸난거 벽지로 살짝 가려놓구 나갔더라구요
못자국 이런건 신경도 안씁니다. 카드키도 돌려주지않구요
아무튼 저도 그임대 아파트랑 계약을 해지하려합니다. 관리소에 연락하니 견적이 200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자에게 다시연락을 해서 이래저래 해서
"견적이 200정도 나왔다 이거때문에 서로 상의를해서 이거 해결하자 "고 전화연락을 했는데
바쁘다고 담에 연락해준다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되네요
물론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내보낸 제 잘못도 있읍니다.
문자도 보내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연락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험많으신 헝글님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 쓰려니까 요약이 잘 안되는군요
3줄 요약하겠습니다.
****전전세 세입자가 기물파손한거 교묘하게 숨기고 집을 비우고 나감
견적이 200나와서 연락하니 연락이 안됨
이색히 돈은 안받아도 좋으니 인실좃 시키고 싶음***
에구구 미리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어렵게 되었군요.
그래서 보증금 이라는게 있는거고 거기에서 공제를 하고 돌려주는거죠.
전전세라면 전대 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민사로 해결해야겠죠.
파손에 대해서 녹취증거가 없는한 민사로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