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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치신 부분 충분히 치료 및 검사 잘 진해하시구요. 상급 병실의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추후 위자료 등 합의금에서 본인 부담 한다 생각하신다면 이용 가능, 이 경우 보험사는 다인실만 지불하고 차액은 본인 지불)
모든 치료가 충분히 완료되었다 생각하시면, 그 시점에 상대방 보험사 보상 담당자와 합의를 논의하시면 됩니다.
사고를 당하신 부분은 위로를 드리지만, 또 이것으로 인해 지나친 보상을 기대하시는 것 또한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나치게 빠르게 합의를 요청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부상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것 같아서)
충분히 병원에서 치료 받으신 다음, 안정을 취한 다음 보험사와 적절히 합의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및 추후 후유증 등 예상한 치료비 등 수준으로, 부상 정도와 직업 상태 등 고려해서 보상 금액을 제시할 것인데, 잘 조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인지 모르겠지만 대물 보상도 가능하니(자전거 수리 비용 또는 완파 시 감가한 현재 가치 수준) 이것도 챙기세요.
우선, 사고자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__)
*. 사고가 대충 이런 그림인가요? (Car 좌회전 / Bicycle 위쪽으로 진행 중)
-. 차량대 차량의 교차로내 사고이므로 야간 전조등 등화 의무를 이행했고
신호 위반이 아니면 상대방 과실 100% 가능. 상호 신호 위반은 10% 유리.
-. 민간인의 시각으로 '멍들었다/아니다' 가 아니라, 의사가 모든 것을 결정.
-. 1인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당사자(글쓴이 측)가 부담~.
-. 소송 비추. 이정도 사안이면 손해 사정사도 맡으려 하지 않음. 맡는다면,
선수금(서울은 기본이 보통 200) 받겠다는 심산.
-. 치료 먼저. 소송/합의 따위 단어는 안드로메다로~.
경험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