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자의 보상금을 1만3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할 뜻을 내비쳤다.
국방부는 4일 `2017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전시 동원절차를 적용한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화 등 전시 임무수행 위주의 예비군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병장 봉급이 월 21만 원 정도인데 예비군은 1만 원 정도”라며 “예비군들의 대우에 대해 현실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향토예비군법을 토대로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보상비는 교통비 6천원과 식비 7천원으로 1만3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