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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식 기관도 아닌 대한적십자 단체의 모금활동에
서울시 25개 구중 6곳이 자체 조례까지 만들어 강제 모금에 통.반장들을 이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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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감사에 비리가 단골로 적발 되고..낙하산에..월급도 자체 규정으로 상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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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하고 싶은분들 마음이야..자발적으로 이해 한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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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들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세금 처럼 걷게 만드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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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5개 구 자체 조례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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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설치 조례중 임무 "규정에 적십자 관련 규정" 여부 조사
25개 구중
없는곳 19곳
용산구
성동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도봉구
종로구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동작구
양천구
구로구
중랑구
광진구
있는곳 6곳
동대문구 =10.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신설 2008.12.26>
서대문구 =5. 적십자 회비모금 지원 및 민방위 훈련 소집통지서 송달(개정 2013.6.14)
마포구 = 10. 적십자회비 모금지원 및 민방위훈련 소집통지서 등 송달 협조
영등포구 = 9.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송파구 = 10. 적십자회비 모금지원 및 민방위훈련 소집통지서 등 송달 협조
강동구 = 10.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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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6곳의 구청들의 조례가 반강제적인 "적십자 회비" 모금 지원 조항을 삭제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