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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23:10:58 *.178.225.6
집 쥔이 따로 따로 가격을 내놨을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더 챙길수도 있고,,
그건 당사자들만이 알 듯 합니다...근데 중간차액을 챙기더라도 양도세 때문에라도 매도자와 합의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2017.01.08 23:54:58 *.130.242.171
시골에서는 왕왕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로 토지쪽에...
그러나 도시에서는 세금문제도 있고, 거래도 빈번해서 그런 일은 없고 아마 집주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아직 홈페이지상에 가격조정을 안해놓은 것으로 보이네요.
2017.01.09 00:47:19 *.44.95.150
2017.01.09 08:03:04 *.122.242.65
네고칠껄 감안해서 좀 불려서 내놓기도 합니다.
2017.01.09 09:24:05 *.122.208.102
A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을땐 4억 2천에 팔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 빨리 팔고싶어서 가격조정을 2천 내려서 B에게 내놓았을 가능성도있죠. B공인중개사가 말을 잘해서 주인이 가격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구요.
2017.01.09 16:41:06 *.65.6.25
A가 양심이 별로일수도.. B한테 의뢰하시면 되겠네요~
2017.01.09 19:17:59 *.205.56.111
어차피 수수료부분에서 4억이라면 한계치가 있기때문에 2천은 차이가 없을겁니다
주인분이 A쪽에 내놓으면서 더 받고싶엇던건 아닐까요 ??
2017.01.09 22:14:37 *.18.78.3
그런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집이 무슨 쵸코파이 가격도 아니고... 밑밥막던지는거죠 머. 던지는 사람도 모를겁니다.
집 쥔이 따로 따로 가격을 내놨을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더 챙길수도 있고,,
그건 당사자들만이 알 듯 합니다...근데 중간차액을 챙기더라도 양도세 때문에라도 매도자와 합의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