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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15:49:44 *.122.242.65
근로소득자의경우 연소득500만원 미만은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경우는 연소득100만원 이하네요...
2017.01.16 16:53:57 *.223.27.251
2017.01.17 09:36:06 *.39.197.141
년소득 100 이상되시면 따로 넣으셔야할듯...
2017.01.18 14:43:25 *.223.27.251
2017.01.26 09:13:42 *.39.197.141
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학원 운영하는데 소득이 없다는건 의심할 수가 있겟죠(휴업된 상태라면 모를까)
무튼 소신껏 신고하세여. 괜히 잘못했다간 가산세 어마합니다^^;
근로소득자의경우 연소득500만원 미만은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경우는 연소득100만원 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