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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헝그리보더 눈팅족 및 채팅방 죽돌이 "균열" 입니다.
한참 연말정산 진행하고 계실텐데요 의문이 많아서 이렇게 한줄적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인적공제를 포함 시켜야 하는지 마는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70세 이상으로 공제 대상자는 됩니다.
단, 소득이 제가 보기엔 애매합니다.
1. 국면연금 수령중 (월 약 60정도) 하고 계십니다.
- 이게 수입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1년 납입 이전이면 수입으로 안잡는다 이런이야기도)
2. 임대 수입 오피스텔 한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월45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 이것도 연2000만원 이하면 포함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총 금액면으로보면 당연히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걸로 알지만
이래저래 수입에 포함이 안된다면 대상이 될수 있을꺼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나가다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항목에 의해 인적공제 불가,
즉, 아버지는 별도로 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